@nomadamas/k-skill 0.3.0 → 0.4.1
This diff represents the content of publicly available package versions that have been released to one of the supported registries.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this diff is provided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reflects changes between package versions as they appear in their respective public registries.
- package/package.json +1 -1
- package/skills/bok-ecos-stats/instruction.md +1 -1
- package/skills/bunjang-search/references/DISCLAIMER.md +23 -0
- package/skills/corporate-registration-consulting/instruction.md +9 -0
- package/skills/coupang-product-search/references/DISCLAIMER.md +23 -0
- package/skills/daangn-cars-search/references/DISCLAIMER.md +23 -0
- package/skills/daangn-jobs-search/references/DISCLAIMER.md +23 -0
- package/skills/daangn-realty-search/references/DISCLAIMER.md +23 -0
- package/skills/daangn-used-goods-search/references/DISCLAIMER.md +23 -0
- package/skills/daishin-report-search/references/DISCLAIMER.md +23 -0
- package/skills/daiso-product-search/references/DISCLAIMER.md +23 -0
- package/skills/danawa-price-search/references/DISCLAIMER.md +23 -0
- package/skills/delivery-tracking/references/DISCLAIMER.md +23 -0
- package/skills/express-bus-booking/references/DISCLAIMER.md +23 -0
- package/skills/fine-dust-location/skill.json +1 -7
- package/skills/flight-ticket-search/references/DISCLAIMER.md +23 -0
- package/skills/foresttrip-vacancy/references/DISCLAIMER.md +23 -0
- package/skills/intercity-bus-booking/references/DISCLAIMER.md +23 -0
- package/skills/iros-registry-automation/instruction.md +7 -0
- package/skills/job-posting-match/references/DISCLAIMER.md +23 -0
- package/skills/jobkorea-talent-search/references/DISCLAIMER.md +23 -0
- package/skills/k-skill-setup/skill.json +1 -7
- package/skills/kakao-bar-nearby/references/DISCLAIMER.md +15 -0
- package/skills/kakao-map/references/DISCLAIMER.md +15 -0
- package/skills/kakaotalk-mac/references/DISCLAIMER.md +15 -0
- package/skills/kbl-results/references/DISCLAIMER.md +13 -0
- package/skills/kbo-results/references/DISCLAIMER.md +13 -0
- package/skills/keris-academic-search/references/DISCLAIMER.md +13 -0
- package/skills/keris-academic-search/references/TRADEMARK-LEGAL-STATEMENT.md +7 -0
- package/skills/kleague-results/references/DISCLAIMER.md +13 -0
- package/skills/kopis-performance-search/references/DISCLAIMER.md +13 -0
- package/skills/kopis-performance-search/references/TRADEMARK-LEGAL-STATEMENT.md +7 -0
- package/skills/kopis-performance-search/skill.json +3 -4
- package/skills/korean-cinema-search/references/DISCLAIMER.md +13 -0
- package/skills/korean-jangbu-for/instruction.md +9 -0
- package/skills/korean-stock-search/references/DISCLAIMER.md +14 -0
- package/skills/korean-stock-search/references/TRADEMARK-LEGAL-STATEMENT.md +7 -0
- package/skills/korean-transit-route/references/DISCLAIMER.md +13 -0
- package/skills/ktx-booking/references/DISCLAIMER.md +14 -0
- package/skills/ktx-booking/skill.json +1 -15
- package/skills/lck-analytics/references/DISCLAIMER.md +13 -0
- package/skills/lotto-results/references/DISCLAIMER.md +13 -0
- package/skills/market-kurly-search/references/DISCLAIMER.md +13 -0
- package/skills/mfds-drug-safety/instruction.md +2 -0
- package/skills/myrealtrip-search/instruction.md +3 -1
- package/skills/myrealtrip-search/references/DISCLAIMER.md +13 -0
- package/skills/myrealtrip-search/scripts/myrealtrip_mcp.py +30 -8
- package/skills/myrealtrip-search/scripts/test_myrealtrip_mcp.py +62 -0
- package/skills/naming-house/instruction.md +5 -2
- package/skills/naver-ad-performance/references/DISCLAIMER.md +13 -0
- package/skills/naver-blog-research/references/DISCLAIMER.md +13 -0
- package/skills/naver-news-search/references/DISCLAIMER.md +13 -0
- package/skills/naver-shopping-search/references/DISCLAIMER.md +13 -0
- package/skills/nhis-care-checkup-search/instruction.md +2 -0
- package/skills/ohou-today-deal/references/DISCLAIMER.md +13 -0
- package/skills/olive-young-search/references/DISCLAIMER.md +13 -0
- package/skills/popbill/references/DISCLAIMER.md +13 -0
- package/skills/saramin-talent-search/references/DISCLAIMER.md +13 -0
- package/skills/srt-booking/references/DISCLAIMER.md +13 -0
- package/skills/srt-booking/skill.json +1 -11
- package/skills/store-longevity-radar/scripts/__pycache__/store_longevity_download.cpython-312.pyc +0 -0
- package/skills/ticket-availability/references/DISCLAIMER.md +13 -0
- package/skills/{toss-securities → toss-investment}/instruction.md +1 -1
- package/skills/toss-investment/references/DISCLAIMER.md +14 -0
- package/skills/{toss-securities → toss-investment}/references/TRADEMARK-LEGAL-STATEMENT.md +1 -1
- package/skills/{toss-securities → toss-investment}/skill.json +2 -2
- package/skills/local-election-candidate-search/instruction.md +0 -77
- package/skills/local-election-candidate-search/skill.json +0 -8
- package/skills/lovebug-report/instruction.md +0 -185
- package/skills/lovebug-report/skill.json +0 -9
- package/skills/yebigun-training/instruction.md +0 -177
- package/skills/yebigun-training/skill.json +0 -10
package/package.json
CHAN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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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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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SCLAIMER — `bunjang-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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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제휴 및 상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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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스킬은 이 문서에서 언급하는 상표권자나 서비스 운영사의 공식 기능 또는 공식 지원 도구가 아닙니다. 해당 권리자·운영사와 공식 제휴, 후원, 승인, 인증 또는 협업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제3자 상표와 서비스명은 스킬의 기능, 조회 대상 또는 호환 대상을 정확히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만 사용하며, 각 상표의 권리는 해당 권리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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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도1637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3920)(소니용 리모컨 사건)은 타인의 표장을 자기 상품의 출처표시가 아니라 상품의 기능 또는 적용 기종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고, 실제 표시 태양도 상표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이는 제3자 상표 사용을 포괄적으로 허용한다는 뜻이 아니며, [상표법 제2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2조), [제89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89조), [제90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90조), [제108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108조)와 실제 거래계의 인식에 따라 출처 혼동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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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정보에 대한 자동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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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도1533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1765)(야놀자 정보 수집 사건)은 서비스 제공자가 접근권한을 제한했는지를 보호조치·이용약관 등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 사건에서는 별도 보호조치 없이 일반 이용자가 접근할 수 있었고 이미 공개된 정보를 수집한 사정 등에 비추어 정보통신망 침입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공개되어 누구나 얻을 수 있는 정보를 기계적으로 수집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정보통신망법 제48조](https://www.law.go.kr/법령/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48조)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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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위 판결은 크롤링을 일반적으로 허용한 판결이 아닙니다. 접근통제나 명시적 제한을 우회하는 행위, 데이터베이스의 전부·상당한 부분을 복제하거나 반복적·체계적으로 수집하여 같은 결과를 내는 행위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특히 [저작권법 제93조](https://www.law.go.kr/법령/저작권법/제93조)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정보처리에 현실적 장애를 일으켜 영업을 방해하면 [형법 제314조 제2항](https://www.law.go.kr/법령/형법/제314조)에 따른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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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사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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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개정보 자동 수집 기능은 반드시 개인의 정보 조회용으로만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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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직적·체계적·대량 크롤링, 별도 데이터베이스 구축, 재판매 또는 원본 콘텐츠 재배포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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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정 브랜드나 업체의 정상적인 영업·서비스를 방해하지 않도록 요청 횟수와 범위를 최소화하며, 공격적 polling이나 병렬 대량 호출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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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로그인·유료벽·CAPTCHA·접근통제·rate limit·IP 차단을 우회하거나 차단 회피를 위해 계정·IP·헤더를 변경하지 않습니다. 접근 거부나 차단 신호가 확인되면 즉시 중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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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적용되는 이용약관, robots 지침, API 조건, 저작권·데이터베이스권·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별도로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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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일반적인 위험 경계를 알리기 위한 것이며, 개별 행위의 적법성을 보증하거나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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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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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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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스킬은 **참고용** 절차 안내와 문서 초안 자동화 도구다. **법률 자문, 세무 자문, 법무사 업무 대행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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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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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소 보정명령·각하, 세금 산정, 정관 유효성, 업종별 인허가 여부는 사건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제출 전에는 관할 등기소, 위택스/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 세무사, 법무사, 변호사 확인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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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안전 운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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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스킬은 아래 기준을 지키는 한도에서만 문서 자동화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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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인 사건 전용이다.** 사용자가 자신의 회사 설립을 위해 쓰는 참고 도구로 한정하고, 제3자의 설립등기 문서를 대가를 받고 대행 작성·중개·알선하는 흐름으로 확장하지 않는다. 그런 요청이 오면 법무사/변호사 상담을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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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산출물은 항상 초안이다.** 정관·첨부서류 HWP 파일 앞부분에 "법적 효력을 보장하지 않는 참고용 초안"임을 표기하고, 제출 전 관할 등기소·세무사·법무사·변호사 확인을 사용자에게 고정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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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문구 생성은 최소화한다.** 정관은 저장된 표준정관(법무부 양식)의 구조와 표현을 그대로 따르고, 사용자 회사에 맞게 바꿔야 하는 값(상호, 목적, 자본금 등)만 채운다. 새로운 법률 문구를 창작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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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액·감면은 확정하지 않는다.** 등록면허세·중과·감면은 예상 체크리스트로만 안내하고, 최종 금액은 위택스/관할 지자체·세무사 확인 결과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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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n to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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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법인 설립등기 처음 하는데 전체 절차 알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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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SCLAIMER — `coupang-product-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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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제휴 및 상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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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스킬은 이 문서에서 언급하는 상표권자나 서비스 운영사의 공식 기능 또는 공식 지원 도구가 아닙니다. 해당 권리자·운영사와 공식 제휴, 후원, 승인, 인증 또는 협업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제3자 상표와 서비스명은 스킬의 기능, 조회 대상 또는 호환 대상을 정확히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만 사용하며, 각 상표의 권리는 해당 권리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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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도1637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3920)(소니용 리모컨 사건)은 타인의 표장을 자기 상품의 출처표시가 아니라 상품의 기능 또는 적용 기종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고, 실제 표시 태양도 상표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이는 제3자 상표 사용을 포괄적으로 허용한다는 뜻이 아니며, [상표법 제2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2조), [제89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89조), [제90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90조), [제108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108조)와 실제 거래계의 인식에 따라 출처 혼동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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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정보에 대한 자동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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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도1533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1765)(야놀자 정보 수집 사건)은 서비스 제공자가 접근권한을 제한했는지를 보호조치·이용약관 등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 사건에서는 별도 보호조치 없이 일반 이용자가 접근할 수 있었고 이미 공개된 정보를 수집한 사정 등에 비추어 정보통신망 침입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공개되어 누구나 얻을 수 있는 정보를 기계적으로 수집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정보통신망법 제48조](https://www.law.go.kr/법령/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48조)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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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위 판결은 크롤링을 일반적으로 허용한 판결이 아닙니다. 접근통제나 명시적 제한을 우회하는 행위, 데이터베이스의 전부·상당한 부분을 복제하거나 반복적·체계적으로 수집하여 같은 결과를 내는 행위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특히 [저작권법 제93조](https://www.law.go.kr/법령/저작권법/제93조)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정보처리에 현실적 장애를 일으켜 영업을 방해하면 [형법 제314조 제2항](https://www.law.go.kr/법령/형법/제314조)에 따른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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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사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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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개정보 자동 수집 기능은 반드시 개인의 정보 조회용으로만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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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직적·체계적·대량 크롤링, 별도 데이터베이스 구축, 재판매 또는 원본 콘텐츠 재배포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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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정 브랜드나 업체의 정상적인 영업·서비스를 방해하지 않도록 요청 횟수와 범위를 최소화하며, 공격적 polling이나 병렬 대량 호출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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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로그인·유료벽·CAPTCHA·접근통제·rate limit·IP 차단을 우회하거나 차단 회피를 위해 계정·IP·헤더를 변경하지 않습니다. 접근 거부나 차단 신호가 확인되면 즉시 중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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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적용되는 이용약관, robots 지침, API 조건, 저작권·데이터베이스권·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별도로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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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일반적인 위험 경계를 알리기 위한 것이며, 개별 행위의 적법성을 보증하거나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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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SCLAIMER — `daangn-cars-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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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제휴 및 상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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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스킬은 이 문서에서 언급하는 상표권자나 서비스 운영사의 공식 기능 또는 공식 지원 도구가 아닙니다. 해당 권리자·운영사와 공식 제휴, 후원, 승인, 인증 또는 협업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제3자 상표와 서비스명은 스킬의 기능, 조회 대상 또는 호환 대상을 정확히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만 사용하며, 각 상표의 권리는 해당 권리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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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도1637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3920)(소니용 리모컨 사건)은 타인의 표장을 자기 상품의 출처표시가 아니라 상품의 기능 또는 적용 기종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고, 실제 표시 태양도 상표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이는 제3자 상표 사용을 포괄적으로 허용한다는 뜻이 아니며, [상표법 제2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2조), [제89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89조), [제90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90조), [제108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108조)와 실제 거래계의 인식에 따라 출처 혼동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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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정보에 대한 자동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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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도1533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1765)(야놀자 정보 수집 사건)은 서비스 제공자가 접근권한을 제한했는지를 보호조치·이용약관 등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 사건에서는 별도 보호조치 없이 일반 이용자가 접근할 수 있었고 이미 공개된 정보를 수집한 사정 등에 비추어 정보통신망 침입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공개되어 누구나 얻을 수 있는 정보를 기계적으로 수집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정보통신망법 제48조](https://www.law.go.kr/법령/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48조)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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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위 판결은 크롤링을 일반적으로 허용한 판결이 아닙니다. 접근통제나 명시적 제한을 우회하는 행위, 데이터베이스의 전부·상당한 부분을 복제하거나 반복적·체계적으로 수집하여 같은 결과를 내는 행위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특히 [저작권법 제93조](https://www.law.go.kr/법령/저작권법/제93조)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정보처리에 현실적 장애를 일으켜 영업을 방해하면 [형법 제314조 제2항](https://www.law.go.kr/법령/형법/제314조)에 따른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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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사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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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개정보 자동 수집 기능은 반드시 개인의 정보 조회용으로만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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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직적·체계적·대량 크롤링, 별도 데이터베이스 구축, 재판매 또는 원본 콘텐츠 재배포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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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정 브랜드나 업체의 정상적인 영업·서비스를 방해하지 않도록 요청 횟수와 범위를 최소화하며, 공격적 polling이나 병렬 대량 호출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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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로그인·유료벽·CAPTCHA·접근통제·rate limit·IP 차단을 우회하거나 차단 회피를 위해 계정·IP·헤더를 변경하지 않습니다. 접근 거부나 차단 신호가 확인되면 즉시 중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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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적용되는 이용약관, robots 지침, API 조건, 저작권·데이터베이스권·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별도로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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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일반적인 위험 경계를 알리기 위한 것이며, 개별 행위의 적법성을 보증하거나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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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SCLAIMER — `daangn-jobs-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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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제휴 및 상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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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스킬은 이 문서에서 언급하는 상표권자나 서비스 운영사의 공식 기능 또는 공식 지원 도구가 아닙니다. 해당 권리자·운영사와 공식 제휴, 후원, 승인, 인증 또는 협업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제3자 상표와 서비스명은 스킬의 기능, 조회 대상 또는 호환 대상을 정확히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만 사용하며, 각 상표의 권리는 해당 권리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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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도1637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3920)(소니용 리모컨 사건)은 타인의 표장을 자기 상품의 출처표시가 아니라 상품의 기능 또는 적용 기종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고, 실제 표시 태양도 상표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이는 제3자 상표 사용을 포괄적으로 허용한다는 뜻이 아니며, [상표법 제2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2조), [제89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89조), [제90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90조), [제108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108조)와 실제 거래계의 인식에 따라 출처 혼동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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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정보에 대한 자동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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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도1533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1765)(야놀자 정보 수집 사건)은 서비스 제공자가 접근권한을 제한했는지를 보호조치·이용약관 등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 사건에서는 별도 보호조치 없이 일반 이용자가 접근할 수 있었고 이미 공개된 정보를 수집한 사정 등에 비추어 정보통신망 침입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공개되어 누구나 얻을 수 있는 정보를 기계적으로 수집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정보통신망법 제48조](https://www.law.go.kr/법령/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48조)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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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위 판결은 크롤링을 일반적으로 허용한 판결이 아닙니다. 접근통제나 명시적 제한을 우회하는 행위, 데이터베이스의 전부·상당한 부분을 복제하거나 반복적·체계적으로 수집하여 같은 결과를 내는 행위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특히 [저작권법 제93조](https://www.law.go.kr/법령/저작권법/제93조)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정보처리에 현실적 장애를 일으켜 영업을 방해하면 [형법 제314조 제2항](https://www.law.go.kr/법령/형법/제314조)에 따른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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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사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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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개정보 자동 수집 기능은 반드시 개인의 정보 조회용으로만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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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직적·체계적·대량 크롤링, 별도 데이터베이스 구축, 재판매 또는 원본 콘텐츠 재배포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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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정 브랜드나 업체의 정상적인 영업·서비스를 방해하지 않도록 요청 횟수와 범위를 최소화하며, 공격적 polling이나 병렬 대량 호출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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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로그인·유료벽·CAPTCHA·접근통제·rate limit·IP 차단을 우회하거나 차단 회피를 위해 계정·IP·헤더를 변경하지 않습니다. 접근 거부나 차단 신호가 확인되면 즉시 중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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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적용되는 이용약관, robots 지침, API 조건, 저작권·데이터베이스권·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별도로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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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일반적인 위험 경계를 알리기 위한 것이며, 개별 행위의 적법성을 보증하거나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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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SCLAIMER — `daangn-realty-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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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제휴 및 상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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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스킬은 이 문서에서 언급하는 상표권자나 서비스 운영사의 공식 기능 또는 공식 지원 도구가 아닙니다. 해당 권리자·운영사와 공식 제휴, 후원, 승인, 인증 또는 협업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제3자 상표와 서비스명은 스킬의 기능, 조회 대상 또는 호환 대상을 정확히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만 사용하며, 각 상표의 권리는 해당 권리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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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도1637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3920)(소니용 리모컨 사건)은 타인의 표장을 자기 상품의 출처표시가 아니라 상품의 기능 또는 적용 기종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고, 실제 표시 태양도 상표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이는 제3자 상표 사용을 포괄적으로 허용한다는 뜻이 아니며, [상표법 제2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2조), [제89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89조), [제90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90조), [제108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108조)와 실제 거래계의 인식에 따라 출처 혼동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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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정보에 대한 자동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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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도1533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1765)(야놀자 정보 수집 사건)은 서비스 제공자가 접근권한을 제한했는지를 보호조치·이용약관 등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 사건에서는 별도 보호조치 없이 일반 이용자가 접근할 수 있었고 이미 공개된 정보를 수집한 사정 등에 비추어 정보통신망 침입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공개되어 누구나 얻을 수 있는 정보를 기계적으로 수집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정보통신망법 제48조](https://www.law.go.kr/법령/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48조)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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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위 판결은 크롤링을 일반적으로 허용한 판결이 아닙니다. 접근통제나 명시적 제한을 우회하는 행위, 데이터베이스의 전부·상당한 부분을 복제하거나 반복적·체계적으로 수집하여 같은 결과를 내는 행위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특히 [저작권법 제93조](https://www.law.go.kr/법령/저작권법/제93조)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정보처리에 현실적 장애를 일으켜 영업을 방해하면 [형법 제314조 제2항](https://www.law.go.kr/법령/형법/제314조)에 따른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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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사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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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개정보 자동 수집 기능은 반드시 개인의 정보 조회용으로만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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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직적·체계적·대량 크롤링, 별도 데이터베이스 구축, 재판매 또는 원본 콘텐츠 재배포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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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정 브랜드나 업체의 정상적인 영업·서비스를 방해하지 않도록 요청 횟수와 범위를 최소화하며, 공격적 polling이나 병렬 대량 호출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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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로그인·유료벽·CAPTCHA·접근통제·rate limit·IP 차단을 우회하거나 차단 회피를 위해 계정·IP·헤더를 변경하지 않습니다. 접근 거부나 차단 신호가 확인되면 즉시 중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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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적용되는 이용약관, robots 지침, API 조건, 저작권·데이터베이스권·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별도로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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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일반적인 위험 경계를 알리기 위한 것이며, 개별 행위의 적법성을 보증하거나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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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SCLAIMER — `daangn-used-goods-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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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스킬은 이 문서에서 언급하는 상표권자나 서비스 운영사의 공식 기능 또는 공식 지원 도구가 아닙니다. 해당 권리자·운영사와 공식 제휴, 후원, 승인, 인증 또는 협업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제3자 상표와 서비스명은 스킬의 기능, 조회 대상 또는 호환 대상을 정확히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만 사용하며, 각 상표의 권리는 해당 권리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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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도1637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3920)(소니용 리모컨 사건)은 타인의 표장을 자기 상품의 출처표시가 아니라 상품의 기능 또는 적용 기종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고, 실제 표시 태양도 상표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이는 제3자 상표 사용을 포괄적으로 허용한다는 뜻이 아니며, [상표법 제2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2조), [제89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89조), [제90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90조), [제108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108조)와 실제 거래계의 인식에 따라 출처 혼동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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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정보에 대한 자동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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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도1533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1765)(야놀자 정보 수집 사건)은 서비스 제공자가 접근권한을 제한했는지를 보호조치·이용약관 등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 사건에서는 별도 보호조치 없이 일반 이용자가 접근할 수 있었고 이미 공개된 정보를 수집한 사정 등에 비추어 정보통신망 침입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공개되어 누구나 얻을 수 있는 정보를 기계적으로 수집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정보통신망법 제48조](https://www.law.go.kr/법령/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48조)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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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위 판결은 크롤링을 일반적으로 허용한 판결이 아닙니다. 접근통제나 명시적 제한을 우회하는 행위, 데이터베이스의 전부·상당한 부분을 복제하거나 반복적·체계적으로 수집하여 같은 결과를 내는 행위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특히 [저작권법 제93조](https://www.law.go.kr/법령/저작권법/제93조)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정보처리에 현실적 장애를 일으켜 영업을 방해하면 [형법 제314조 제2항](https://www.law.go.kr/법령/형법/제314조)에 따른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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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사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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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개정보 자동 수집 기능은 반드시 개인의 정보 조회용으로만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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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직적·체계적·대량 크롤링, 별도 데이터베이스 구축, 재판매 또는 원본 콘텐츠 재배포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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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정 브랜드나 업체의 정상적인 영업·서비스를 방해하지 않도록 요청 횟수와 범위를 최소화하며, 공격적 polling이나 병렬 대량 호출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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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로그인·유료벽·CAPTCHA·접근통제·rate limit·IP 차단을 우회하거나 차단 회피를 위해 계정·IP·헤더를 변경하지 않습니다. 접근 거부나 차단 신호가 확인되면 즉시 중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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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적용되는 이용약관, robots 지침, API 조건, 저작권·데이터베이스권·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별도로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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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일반적인 위험 경계를 알리기 위한 것이며, 개별 행위의 적법성을 보증하거나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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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제휴 및 상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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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스킬은 이 문서에서 언급하는 상표권자나 서비스 운영사의 공식 기능 또는 공식 지원 도구가 아닙니다. 해당 권리자·운영사와 공식 제휴, 후원, 승인, 인증 또는 협업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제3자 상표와 서비스명은 스킬의 기능, 조회 대상 또는 호환 대상을 정확히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만 사용하며, 각 상표의 권리는 해당 권리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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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도1637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3920)(소니용 리모컨 사건)은 타인의 표장을 자기 상품의 출처표시가 아니라 상품의 기능 또는 적용 기종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고, 실제 표시 태양도 상표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이는 제3자 상표 사용을 포괄적으로 허용한다는 뜻이 아니며, [상표법 제2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2조), [제89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89조), [제90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90조), [제108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108조)와 실제 거래계의 인식에 따라 출처 혼동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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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정보에 대한 자동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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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도1533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1765)(야놀자 정보 수집 사건)은 서비스 제공자가 접근권한을 제한했는지를 보호조치·이용약관 등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 사건에서는 별도 보호조치 없이 일반 이용자가 접근할 수 있었고 이미 공개된 정보를 수집한 사정 등에 비추어 정보통신망 침입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공개되어 누구나 얻을 수 있는 정보를 기계적으로 수집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정보통신망법 제48조](https://www.law.go.kr/법령/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48조)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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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위 판결은 크롤링을 일반적으로 허용한 판결이 아닙니다. 접근통제나 명시적 제한을 우회하는 행위, 데이터베이스의 전부·상당한 부분을 복제하거나 반복적·체계적으로 수집하여 같은 결과를 내는 행위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특히 [저작권법 제93조](https://www.law.go.kr/법령/저작권법/제93조)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정보처리에 현실적 장애를 일으켜 영업을 방해하면 [형법 제314조 제2항](https://www.law.go.kr/법령/형법/제314조)에 따른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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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사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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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개정보 자동 수집 기능은 반드시 개인의 정보 조회용으로만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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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직적·체계적·대량 크롤링, 별도 데이터베이스 구축, 재판매 또는 원본 콘텐츠 재배포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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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정 브랜드나 업체의 정상적인 영업·서비스를 방해하지 않도록 요청 횟수와 범위를 최소화하며, 공격적 polling이나 병렬 대량 호출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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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로그인·유료벽·CAPTCHA·접근통제·rate limit·IP 차단을 우회하거나 차단 회피를 위해 계정·IP·헤더를 변경하지 않습니다. 접근 거부나 차단 신호가 확인되면 즉시 중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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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적용되는 이용약관, robots 지침, API 조건, 저작권·데이터베이스권·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별도로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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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일반적인 위험 경계를 알리기 위한 것이며, 개별 행위의 적법성을 보증하거나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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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SCLAIMER — `daiso-product-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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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제휴 및 상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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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스킬은 이 문서에서 언급하는 상표권자나 서비스 운영사의 공식 기능 또는 공식 지원 도구가 아닙니다. 해당 권리자·운영사와 공식 제휴, 후원, 승인, 인증 또는 협업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제3자 상표와 서비스명은 스킬의 기능, 조회 대상 또는 호환 대상을 정확히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만 사용하며, 각 상표의 권리는 해당 권리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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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도1637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3920)(소니용 리모컨 사건)은 타인의 표장을 자기 상품의 출처표시가 아니라 상품의 기능 또는 적용 기종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고, 실제 표시 태양도 상표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이는 제3자 상표 사용을 포괄적으로 허용한다는 뜻이 아니며, [상표법 제2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2조), [제89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89조), [제90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90조), [제108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108조)와 실제 거래계의 인식에 따라 출처 혼동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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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정보에 대한 자동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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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도1533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1765)(야놀자 정보 수집 사건)은 서비스 제공자가 접근권한을 제한했는지를 보호조치·이용약관 등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 사건에서는 별도 보호조치 없이 일반 이용자가 접근할 수 있었고 이미 공개된 정보를 수집한 사정 등에 비추어 정보통신망 침입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공개되어 누구나 얻을 수 있는 정보를 기계적으로 수집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정보통신망법 제48조](https://www.law.go.kr/법령/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48조)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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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위 판결은 크롤링을 일반적으로 허용한 판결이 아닙니다. 접근통제나 명시적 제한을 우회하는 행위, 데이터베이스의 전부·상당한 부분을 복제하거나 반복적·체계적으로 수집하여 같은 결과를 내는 행위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특히 [저작권법 제93조](https://www.law.go.kr/법령/저작권법/제93조)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정보처리에 현실적 장애를 일으켜 영업을 방해하면 [형법 제314조 제2항](https://www.law.go.kr/법령/형법/제314조)에 따른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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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사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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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개정보 자동 수집 기능은 반드시 개인의 정보 조회용으로만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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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직적·체계적·대량 크롤링, 별도 데이터베이스 구축, 재판매 또는 원본 콘텐츠 재배포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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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정 브랜드나 업체의 정상적인 영업·서비스를 방해하지 않도록 요청 횟수와 범위를 최소화하며, 공격적 polling이나 병렬 대량 호출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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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로그인·유료벽·CAPTCHA·접근통제·rate limit·IP 차단을 우회하거나 차단 회피를 위해 계정·IP·헤더를 변경하지 않습니다. 접근 거부나 차단 신호가 확인되면 즉시 중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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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적용되는 이용약관, robots 지침, API 조건, 저작권·데이터베이스권·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별도로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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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일반적인 위험 경계를 알리기 위한 것이며, 개별 행위의 적법성을 보증하거나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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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SCLAIMER — `danawa-pric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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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제휴 및 상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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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스킬은 이 문서에서 언급하는 상표권자나 서비스 운영사의 공식 기능 또는 공식 지원 도구가 아닙니다. 해당 권리자·운영사와 공식 제휴, 후원, 승인, 인증 또는 협업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제3자 상표와 서비스명은 스킬의 기능, 조회 대상 또는 호환 대상을 정확히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만 사용하며, 각 상표의 권리는 해당 권리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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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도1637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3920)(소니용 리모컨 사건)은 타인의 표장을 자기 상품의 출처표시가 아니라 상품의 기능 또는 적용 기종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고, 실제 표시 태양도 상표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이는 제3자 상표 사용을 포괄적으로 허용한다는 뜻이 아니며, [상표법 제2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2조), [제89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89조), [제90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90조), [제108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108조)와 실제 거래계의 인식에 따라 출처 혼동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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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정보에 대한 자동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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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도1533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1765)(야놀자 정보 수집 사건)은 서비스 제공자가 접근권한을 제한했는지를 보호조치·이용약관 등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 사건에서는 별도 보호조치 없이 일반 이용자가 접근할 수 있었고 이미 공개된 정보를 수집한 사정 등에 비추어 정보통신망 침입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공개되어 누구나 얻을 수 있는 정보를 기계적으로 수집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정보통신망법 제48조](https://www.law.go.kr/법령/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48조)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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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위 판결은 크롤링을 일반적으로 허용한 판결이 아닙니다. 접근통제나 명시적 제한을 우회하는 행위, 데이터베이스의 전부·상당한 부분을 복제하거나 반복적·체계적으로 수집하여 같은 결과를 내는 행위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특히 [저작권법 제93조](https://www.law.go.kr/법령/저작권법/제93조)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정보처리에 현실적 장애를 일으켜 영업을 방해하면 [형법 제314조 제2항](https://www.law.go.kr/법령/형법/제314조)에 따른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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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사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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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개정보 자동 수집 기능은 반드시 개인의 정보 조회용으로만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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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직적·체계적·대량 크롤링, 별도 데이터베이스 구축, 재판매 또는 원본 콘텐츠 재배포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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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정 브랜드나 업체의 정상적인 영업·서비스를 방해하지 않도록 요청 횟수와 범위를 최소화하며, 공격적 polling이나 병렬 대량 호출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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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로그인·유료벽·CAPTCHA·접근통제·rate limit·IP 차단을 우회하거나 차단 회피를 위해 계정·IP·헤더를 변경하지 않습니다. 접근 거부나 차단 신호가 확인되면 즉시 중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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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적용되는 이용약관, robots 지침, API 조건, 저작권·데이터베이스권·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별도로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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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일반적인 위험 경계를 알리기 위한 것이며, 개별 행위의 적법성을 보증하거나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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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SCLAIMER — `delivery-trac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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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제휴 및 상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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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스킬은 이 문서에서 언급하는 상표권자나 서비스 운영사의 공식 기능 또는 공식 지원 도구가 아닙니다. 해당 권리자·운영사와 공식 제휴, 후원, 승인, 인증 또는 협업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제3자 상표와 서비스명은 스킬의 기능, 조회 대상 또는 호환 대상을 정확히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만 사용하며, 각 상표의 권리는 해당 권리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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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도1637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3920)(소니용 리모컨 사건)은 타인의 표장을 자기 상품의 출처표시가 아니라 상품의 기능 또는 적용 기종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고, 실제 표시 태양도 상표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이는 제3자 상표 사용을 포괄적으로 허용한다는 뜻이 아니며, [상표법 제2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2조), [제89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89조), [제90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90조), [제108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108조)와 실제 거래계의 인식에 따라 출처 혼동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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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정보에 대한 자동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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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도1533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1765)(야놀자 정보 수집 사건)은 서비스 제공자가 접근권한을 제한했는지를 보호조치·이용약관 등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 사건에서는 별도 보호조치 없이 일반 이용자가 접근할 수 있었고 이미 공개된 정보를 수집한 사정 등에 비추어 정보통신망 침입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공개되어 누구나 얻을 수 있는 정보를 기계적으로 수집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정보통신망법 제48조](https://www.law.go.kr/법령/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48조)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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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위 판결은 크롤링을 일반적으로 허용한 판결이 아닙니다. 접근통제나 명시적 제한을 우회하는 행위, 데이터베이스의 전부·상당한 부분을 복제하거나 반복적·체계적으로 수집하여 같은 결과를 내는 행위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특히 [저작권법 제93조](https://www.law.go.kr/법령/저작권법/제93조)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정보처리에 현실적 장애를 일으켜 영업을 방해하면 [형법 제314조 제2항](https://www.law.go.kr/법령/형법/제314조)에 따른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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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사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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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개정보 자동 수집 기능은 반드시 개인의 정보 조회용으로만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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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직적·체계적·대량 크롤링, 별도 데이터베이스 구축, 재판매 또는 원본 콘텐츠 재배포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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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정 브랜드나 업체의 정상적인 영업·서비스를 방해하지 않도록 요청 횟수와 범위를 최소화하며, 공격적 polling이나 병렬 대량 호출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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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로그인·유료벽·CAPTCHA·접근통제·rate limit·IP 차단을 우회하거나 차단 회피를 위해 계정·IP·헤더를 변경하지 않습니다. 접근 거부나 차단 신호가 확인되면 즉시 중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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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적용되는 이용약관, robots 지침, API 조건, 저작권·데이터베이스권·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별도로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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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일반적인 위험 경계를 알리기 위한 것이며, 개별 행위의 적법성을 보증하거나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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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SCLAIMER — `express-bus-boo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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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제휴 및 상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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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스킬은 이 문서에서 언급하는 상표권자나 서비스 운영사의 공식 기능 또는 공식 지원 도구가 아닙니다. 해당 권리자·운영사와 공식 제휴, 후원, 승인, 인증 또는 협업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제3자 상표와 서비스명은 스킬의 기능, 조회 대상 또는 호환 대상을 정확히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만 사용하며, 각 상표의 권리는 해당 권리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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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도1637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3920)(소니용 리모컨 사건)은 타인의 표장을 자기 상품의 출처표시가 아니라 상품의 기능 또는 적용 기종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고, 실제 표시 태양도 상표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이는 제3자 상표 사용을 포괄적으로 허용한다는 뜻이 아니며, [상표법 제2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2조), [제89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89조), [제90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90조), [제108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108조)와 실제 거래계의 인식에 따라 출처 혼동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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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정보에 대한 자동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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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도1533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1765)(야놀자 정보 수집 사건)은 서비스 제공자가 접근권한을 제한했는지를 보호조치·이용약관 등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 사건에서는 별도 보호조치 없이 일반 이용자가 접근할 수 있었고 이미 공개된 정보를 수집한 사정 등에 비추어 정보통신망 침입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공개되어 누구나 얻을 수 있는 정보를 기계적으로 수집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정보통신망법 제48조](https://www.law.go.kr/법령/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48조)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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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위 판결은 크롤링을 일반적으로 허용한 판결이 아닙니다. 접근통제나 명시적 제한을 우회하는 행위, 데이터베이스의 전부·상당한 부분을 복제하거나 반복적·체계적으로 수집하여 같은 결과를 내는 행위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특히 [저작권법 제93조](https://www.law.go.kr/법령/저작권법/제93조)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정보처리에 현실적 장애를 일으켜 영업을 방해하면 [형법 제314조 제2항](https://www.law.go.kr/법령/형법/제314조)에 따른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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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사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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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개정보 자동 수집 기능은 반드시 개인의 정보 조회용으로만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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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직적·체계적·대량 크롤링, 별도 데이터베이스 구축, 재판매 또는 원본 콘텐츠 재배포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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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정 브랜드나 업체의 정상적인 영업·서비스를 방해하지 않도록 요청 횟수와 범위를 최소화하며, 공격적 polling이나 병렬 대량 호출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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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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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로그인·유료벽·CAPTCHA·접근통제·rate limit·IP 차단을 우회하거나 차단 회피를 위해 계정·IP·헤더를 변경하지 않습니다. 접근 거부나 차단 신호가 확인되면 즉시 중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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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적용되는 이용약관, robots 지침, API 조건, 저작권·데이터베이스권·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별도로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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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일반적인 위험 경계를 알리기 위한 것이며, 개별 행위의 적법성을 보증하거나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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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x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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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ok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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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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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ntmatter": "name: fine-dust-location\ndescription: 에어코리아 기반 미세먼지/초미세먼지를 지역명 또는 위치 힌트로 조회한다. 기본 경로는 k-skill-proxy의 report endpoint다.\nlicense: MIT\nmetadata:\n category: utility\n locale: ko-KR\n phase: 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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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nd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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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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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scripts/fine_dust.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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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scripts/fine_dust.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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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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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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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ntmatter": "name: fine-dust-location\ndescription: 에어코리아 기반 미세먼지/초미세먼지를 지역명 또는 위치 힌트로 조회한다. 기본 경로는 k-skill-proxy의 report endpoint다.\nlicense: MIT\nmetadata:\n category: utility\n locale: ko-KR\n phase: 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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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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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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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SCLAIMER — `flight-ticket-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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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제휴 및 상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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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스킬은 이 문서에서 언급하는 상표권자나 서비스 운영사의 공식 기능 또는 공식 지원 도구가 아닙니다. 해당 권리자·운영사와 공식 제휴, 후원, 승인, 인증 또는 협업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제3자 상표와 서비스명은 스킬의 기능, 조회 대상 또는 호환 대상을 정확히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만 사용하며, 각 상표의 권리는 해당 권리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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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도1637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3920)(소니용 리모컨 사건)은 타인의 표장을 자기 상품의 출처표시가 아니라 상품의 기능 또는 적용 기종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고, 실제 표시 태양도 상표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이는 제3자 상표 사용을 포괄적으로 허용한다는 뜻이 아니며, [상표법 제2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2조), [제89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89조), [제90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90조), [제108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108조)와 실제 거래계의 인식에 따라 출처 혼동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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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정보에 대한 자동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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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도1533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1765)(야놀자 정보 수집 사건)은 서비스 제공자가 접근권한을 제한했는지를 보호조치·이용약관 등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 사건에서는 별도 보호조치 없이 일반 이용자가 접근할 수 있었고 이미 공개된 정보를 수집한 사정 등에 비추어 정보통신망 침입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공개되어 누구나 얻을 수 있는 정보를 기계적으로 수집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정보통신망법 제48조](https://www.law.go.kr/법령/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48조)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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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위 판결은 크롤링을 일반적으로 허용한 판결이 아닙니다. 접근통제나 명시적 제한을 우회하는 행위, 데이터베이스의 전부·상당한 부분을 복제하거나 반복적·체계적으로 수집하여 같은 결과를 내는 행위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특히 [저작권법 제93조](https://www.law.go.kr/법령/저작권법/제93조)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정보처리에 현실적 장애를 일으켜 영업을 방해하면 [형법 제314조 제2항](https://www.law.go.kr/법령/형법/제314조)에 따른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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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사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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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개정보 자동 수집 기능은 반드시 개인의 정보 조회용으로만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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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직적·체계적·대량 크롤링, 별도 데이터베이스 구축, 재판매 또는 원본 콘텐츠 재배포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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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정 브랜드나 업체의 정상적인 영업·서비스를 방해하지 않도록 요청 횟수와 범위를 최소화하며, 공격적 polling이나 병렬 대량 호출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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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로그인·유료벽·CAPTCHA·접근통제·rate limit·IP 차단을 우회하거나 차단 회피를 위해 계정·IP·헤더를 변경하지 않습니다. 접근 거부나 차단 신호가 확인되면 즉시 중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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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적용되는 이용약관, robots 지침, API 조건, 저작권·데이터베이스권·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별도로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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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일반적인 위험 경계를 알리기 위한 것이며, 개별 행위의 적법성을 보증하거나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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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SCLAIMER — `foresttrip-vaca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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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제휴 및 상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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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스킬은 이 문서에서 언급하는 상표권자나 서비스 운영사의 공식 기능 또는 공식 지원 도구가 아닙니다. 해당 권리자·운영사와 공식 제휴, 후원, 승인, 인증 또는 협업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제3자 상표와 서비스명은 스킬의 기능, 조회 대상 또는 호환 대상을 정확히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만 사용하며, 각 상표의 권리는 해당 권리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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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도1637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3920)(소니용 리모컨 사건)은 타인의 표장을 자기 상품의 출처표시가 아니라 상품의 기능 또는 적용 기종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고, 실제 표시 태양도 상표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이는 제3자 상표 사용을 포괄적으로 허용한다는 뜻이 아니며, [상표법 제2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2조), [제89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89조), [제90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90조), [제108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108조)와 실제 거래계의 인식에 따라 출처 혼동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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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정보에 대한 자동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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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도1533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1765)(야놀자 정보 수집 사건)은 서비스 제공자가 접근권한을 제한했는지를 보호조치·이용약관 등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 사건에서는 별도 보호조치 없이 일반 이용자가 접근할 수 있었고 이미 공개된 정보를 수집한 사정 등에 비추어 정보통신망 침입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공개되어 누구나 얻을 수 있는 정보를 기계적으로 수집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정보통신망법 제48조](https://www.law.go.kr/법령/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48조)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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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위 판결은 크롤링을 일반적으로 허용한 판결이 아닙니다. 접근통제나 명시적 제한을 우회하는 행위, 데이터베이스의 전부·상당한 부분을 복제하거나 반복적·체계적으로 수집하여 같은 결과를 내는 행위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특히 [저작권법 제93조](https://www.law.go.kr/법령/저작권법/제93조)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정보처리에 현실적 장애를 일으켜 영업을 방해하면 [형법 제314조 제2항](https://www.law.go.kr/법령/형법/제314조)에 따른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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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사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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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개정보 자동 수집 기능은 반드시 개인의 정보 조회용으로만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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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직적·체계적·대량 크롤링, 별도 데이터베이스 구축, 재판매 또는 원본 콘텐츠 재배포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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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정 브랜드나 업체의 정상적인 영업·서비스를 방해하지 않도록 요청 횟수와 범위를 최소화하며, 공격적 polling이나 병렬 대량 호출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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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로그인·유료벽·CAPTCHA·접근통제·rate limit·IP 차단을 우회하거나 차단 회피를 위해 계정·IP·헤더를 변경하지 않습니다. 접근 거부나 차단 신호가 확인되면 즉시 중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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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적용되는 이용약관, robots 지침, API 조건, 저작권·데이터베이스권·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별도로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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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일반적인 위험 경계를 알리기 위한 것이며, 개별 행위의 적법성을 보증하거나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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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SCLAIMER — `intercity-bus-boo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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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제휴 및 상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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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스킬은 이 문서에서 언급하는 상표권자나 서비스 운영사의 공식 기능 또는 공식 지원 도구가 아닙니다. 해당 권리자·운영사와 공식 제휴, 후원, 승인, 인증 또는 협업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제3자 상표와 서비스명은 스킬의 기능, 조회 대상 또는 호환 대상을 정확히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만 사용하며, 각 상표의 권리는 해당 권리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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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도1637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3920)(소니용 리모컨 사건)은 타인의 표장을 자기 상품의 출처표시가 아니라 상품의 기능 또는 적용 기종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고, 실제 표시 태양도 상표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이는 제3자 상표 사용을 포괄적으로 허용한다는 뜻이 아니며, [상표법 제2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2조), [제89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89조), [제90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90조), [제108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108조)와 실제 거래계의 인식에 따라 출처 혼동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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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정보에 대한 자동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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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도1533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1765)(야놀자 정보 수집 사건)은 서비스 제공자가 접근권한을 제한했는지를 보호조치·이용약관 등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 사건에서는 별도 보호조치 없이 일반 이용자가 접근할 수 있었고 이미 공개된 정보를 수집한 사정 등에 비추어 정보통신망 침입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공개되어 누구나 얻을 수 있는 정보를 기계적으로 수집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정보통신망법 제48조](https://www.law.go.kr/법령/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48조)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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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위 판결은 크롤링을 일반적으로 허용한 판결이 아닙니다. 접근통제나 명시적 제한을 우회하는 행위, 데이터베이스의 전부·상당한 부분을 복제하거나 반복적·체계적으로 수집하여 같은 결과를 내는 행위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특히 [저작권법 제93조](https://www.law.go.kr/법령/저작권법/제93조)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정보처리에 현실적 장애를 일으켜 영업을 방해하면 [형법 제314조 제2항](https://www.law.go.kr/법령/형법/제314조)에 따른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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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사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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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개정보 자동 수집 기능은 반드시 개인의 정보 조회용으로만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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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직적·체계적·대량 크롤링, 별도 데이터베이스 구축, 재판매 또는 원본 콘텐츠 재배포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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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정 브랜드나 업체의 정상적인 영업·서비스를 방해하지 않도록 요청 횟수와 범위를 최소화하며, 공격적 polling이나 병렬 대량 호출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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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로그인·유료벽·CAPTCHA·접근통제·rate limit·IP 차단을 우회하거나 차단 회피를 위해 계정·IP·헤더를 변경하지 않습니다. 접근 거부나 차단 신호가 확인되면 즉시 중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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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적용되는 이용약관, robots 지침, API 조건, 저작권·데이터베이스권·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별도로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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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일반적인 위험 경계를 알리기 위한 것이며, 개별 행위의 적법성을 보증하거나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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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6 +1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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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결제는 upstream 문서 기준 **페이지당 10건** 단위 제약을 전제로 안내한다. 그 이상은 사용자가 10건 단위로 반복 결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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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은 인터넷등기소가 로그인 상태에서 10만원 미만 일괄 결제와 일괄열람출력/일괄저장 UI를 제공하므로, v1에서는 장바구니 반복 작업만 자동화 가치가 큰 영역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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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안전 운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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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용자 직접 발급 보조만 한다.** 이 스킬은 사용자 본인의 로그인·결제 안에서 발급을 돕는 참고 도구로 한정하고, 제3자의 등기부 발급을 대행하거나 영리로 중개·알선하지 않는다. 그런 요청이 오면 법무사/변호사 상담을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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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감정보는 즉시 최소화한다.** 발급 PDF·요약에 포함된 주민등록번호·대표자 주소 등 개인정보는 저장 즉시 마스킹하고, 필요 최소 기간만 보관한 뒤 삭제한다. 저장소·PR·로그에 남기지 않는 기존 원칙은 그대로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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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량 발급은 목적 근거를 확인한다.** 다건(예: 심사용 일괄 수집) 발급 요청에는 활용 목적과 법적 근거를 먼저 묻고, 근거가 불명확하면 진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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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률 해석을 하지 않는다.** 발급 결과의 권리관계 해석·법적 유효성 판단은 하지 않고, 필요하면 법무사/변호사 상담을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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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requi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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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rome/Chromium 실행 가능한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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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SCLAIMER — `job-posting-m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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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제휴 및 상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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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스킬은 이 문서에서 언급하는 상표권자나 서비스 운영사의 공식 기능 또는 공식 지원 도구가 아닙니다. 해당 권리자·운영사와 공식 제휴, 후원, 승인, 인증 또는 협업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제3자 상표와 서비스명은 스킬의 기능, 조회 대상 또는 호환 대상을 정확히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만 사용하며, 각 상표의 권리는 해당 권리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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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도1637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3920)(소니용 리모컨 사건)은 타인의 표장을 자기 상품의 출처표시가 아니라 상품의 기능 또는 적용 기종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고, 실제 표시 태양도 상표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이는 제3자 상표 사용을 포괄적으로 허용한다는 뜻이 아니며, [상표법 제2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2조), [제89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89조), [제90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90조), [제108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108조)와 실제 거래계의 인식에 따라 출처 혼동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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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정보에 대한 자동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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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도1533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1765)(야놀자 정보 수집 사건)은 서비스 제공자가 접근권한을 제한했는지를 보호조치·이용약관 등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 사건에서는 별도 보호조치 없이 일반 이용자가 접근할 수 있었고 이미 공개된 정보를 수집한 사정 등에 비추어 정보통신망 침입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공개되어 누구나 얻을 수 있는 정보를 기계적으로 수집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정보통신망법 제48조](https://www.law.go.kr/법령/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48조)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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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위 판결은 크롤링을 일반적으로 허용한 판결이 아닙니다. 접근통제나 명시적 제한을 우회하는 행위, 데이터베이스의 전부·상당한 부분을 복제하거나 반복적·체계적으로 수집하여 같은 결과를 내는 행위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특히 [저작권법 제93조](https://www.law.go.kr/법령/저작권법/제93조)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정보처리에 현실적 장애를 일으켜 영업을 방해하면 [형법 제314조 제2항](https://www.law.go.kr/법령/형법/제314조)에 따른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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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사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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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개정보 자동 수집 기능은 반드시 개인의 정보 조회용으로만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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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직적·체계적·대량 크롤링, 별도 데이터베이스 구축, 재판매 또는 원본 콘텐츠 재배포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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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정 브랜드나 업체의 정상적인 영업·서비스를 방해하지 않도록 요청 횟수와 범위를 최소화하며, 공격적 polling이나 병렬 대량 호출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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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로그인·유료벽·CAPTCHA·접근통제·rate limit·IP 차단을 우회하거나 차단 회피를 위해 계정·IP·헤더를 변경하지 않습니다. 접근 거부나 차단 신호가 확인되면 즉시 중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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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적용되는 이용약관, robots 지침, API 조건, 저작권·데이터베이스권·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별도로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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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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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문서는 일반적인 위험 경계를 알리기 위한 것이며, 개별 행위의 적법성을 보증하거나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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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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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SCLAIMER — `jobkorea-talent-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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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제휴 및 상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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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스킬은 이 문서에서 언급하는 상표권자나 서비스 운영사의 공식 기능 또는 공식 지원 도구가 아닙니다. 해당 권리자·운영사와 공식 제휴, 후원, 승인, 인증 또는 협업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제3자 상표와 서비스명은 스킬의 기능, 조회 대상 또는 호환 대상을 정확히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만 사용하며, 각 상표의 권리는 해당 권리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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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도1637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3920)(소니용 리모컨 사건)은 타인의 표장을 자기 상품의 출처표시가 아니라 상품의 기능 또는 적용 기종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고, 실제 표시 태양도 상표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이는 제3자 상표 사용을 포괄적으로 허용한다는 뜻이 아니며, [상표법 제2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2조), [제89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89조), [제90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90조), [제108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108조)와 실제 거래계의 인식에 따라 출처 혼동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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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정보에 대한 자동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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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도1533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1765)(야놀자 정보 수집 사건)은 서비스 제공자가 접근권한을 제한했는지를 보호조치·이용약관 등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 사건에서는 별도 보호조치 없이 일반 이용자가 접근할 수 있었고 이미 공개된 정보를 수집한 사정 등에 비추어 정보통신망 침입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공개되어 누구나 얻을 수 있는 정보를 기계적으로 수집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정보통신망법 제48조](https://www.law.go.kr/법령/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48조)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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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위 판결은 크롤링을 일반적으로 허용한 판결이 아닙니다. 접근통제나 명시적 제한을 우회하는 행위, 데이터베이스의 전부·상당한 부분을 복제하거나 반복적·체계적으로 수집하여 같은 결과를 내는 행위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특히 [저작권법 제93조](https://www.law.go.kr/법령/저작권법/제93조)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정보처리에 현실적 장애를 일으켜 영업을 방해하면 [형법 제314조 제2항](https://www.law.go.kr/법령/형법/제314조)에 따른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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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사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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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개정보 자동 수집 기능은 반드시 개인의 정보 조회용으로만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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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직적·체계적·대량 크롤링, 별도 데이터베이스 구축, 재판매 또는 원본 콘텐츠 재배포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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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정 브랜드나 업체의 정상적인 영업·서비스를 방해하지 않도록 요청 횟수와 범위를 최소화하며, 공격적 polling이나 병렬 대량 호출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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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로그인·유료벽·CAPTCHA·접근통제·rate limit·IP 차단을 우회하거나 차단 회피를 위해 계정·IP·헤더를 변경하지 않습니다. 접근 거부나 차단 신호가 확인되면 즉시 중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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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적용되는 이용약관, robots 지침, API 조건, 저작권·데이터베이스권·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별도로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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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일반적인 위험 경계를 알리기 위한 것이며, 개별 행위의 적법성을 보증하거나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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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1 +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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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w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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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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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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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ntmatter": "name: k-skill-setup\ndescription: Install the k-skill bundle, use the unified CLI, resolve credentials, verify the runtime, and optionally configure update checks and GitHub starring.\nlicense: MIT\nmetadata:\n category: setup\n locale: ko-KR\n phase: 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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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nd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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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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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scripts/check-setup.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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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scripts/check-setup.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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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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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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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ntmatter": "name: k-skill-setup\ndescription: Install the k-skill bundle, use the unified CLI, resolve credentials, verify the runtime, and optionally configure update checks and GitHub starring.\nlicense: MIT\nmetadata:\n category: setup\n locale: ko-KR\n phase: 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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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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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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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SCLAIMER — `kakao-bar-near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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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스킬은 제3자 상표권자·서비스 운영사의 공식 기능 또는 공식 지원 도구가 아니며, 공식 제휴·후원·승인·인증 또는 협업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상표와 서비스명은 기능, 조회 대상 또는 호환 대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만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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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도1637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3920)(소니용 리모컨 사건)은 표장이 출처표시가 아니라 기능·적용 기종 설명에 쓰이고 상표 사용으로 인식되지 않는 경우를 구별했습니다. 이는 포괄적 허용이 아니며 [상표법 제2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2조), [제89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89조), [제90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90조), [제108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108조)에 따른 출처 혼동 판단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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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도1533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1765)(야놀자 정보 수집 사건)은 보호조치·이용약관 등 객관적 사정상 접근권한 제한이 없고 일반 이용자에게 공개된 정보를 수집한 사안에서 침입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공개되어 누구나 얻을 수 있는 정보의 기계적 수집만으로 곧바로 [정보통신망법 제48조](https://www.law.go.kr/법령/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48조)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크롤링을 일반적으로 허용한 판결도 아닙니다. [저작권법 제93조](https://www.law.go.kr/법령/저작권법/제93조)의 데이터베이스 권리와 [형법 제314조 제2항](https://www.law.go.kr/법령/형법/제314조)의 현실적 서비스 장애·영업 방해 책임은 별도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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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정보 자동 수집 기능은 반드시 개인의 정보 조회용으로만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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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적·체계적·대량 크롤링, 별도 DB 구축, 재판매·원본 재배포를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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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브랜드·업체의 영업이나 서비스를 방해하지 않도록 호출을 최소화하고 공격적 polling·병렬 대량 호출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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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그인·유료벽·CAPTCHA·접근통제·rate limit·IP 차단을 우회하거나 차단 회피를 하지 않으며, 접근 거부 시 즉시 중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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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되는 약관·API 조건과 저작권·데이터베이스권·개인정보 의무를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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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적법성을 보증하는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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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SCLAIMER — `kakao-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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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스킬은 제3자 상표권자·서비스 운영사의 공식 기능 또는 공식 지원 도구가 아니며, 공식 제휴·후원·승인·인증 또는 협업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상표와 서비스명은 기능, 조회 대상 또는 호환 대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만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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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도1637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3920)(소니용 리모컨 사건)은 표장이 출처표시가 아니라 기능·적용 기종 설명에 쓰이고 상표 사용으로 인식되지 않는 경우를 구별했습니다. 이는 포괄적 허용이 아니며 [상표법 제2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2조), [제89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89조), [제90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90조), [제108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108조)에 따른 출처 혼동 판단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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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도1533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1765)(야놀자 정보 수집 사건)은 보호조치·이용약관 등 객관적 사정상 접근권한 제한이 없고 일반 이용자에게 공개된 정보를 수집한 사안에서 침입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공개되어 누구나 얻을 수 있는 정보의 기계적 수집만으로 곧바로 [정보통신망법 제48조](https://www.law.go.kr/법령/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48조)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크롤링을 일반적으로 허용한 판결도 아닙니다. [저작권법 제93조](https://www.law.go.kr/법령/저작권법/제93조)의 데이터베이스 권리와 [형법 제314조 제2항](https://www.law.go.kr/법령/형법/제314조)의 현실적 서비스 장애·영업 방해 책임은 별도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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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정보 자동 수집 기능은 반드시 개인의 정보 조회용으로만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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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적·체계적·대량 크롤링, 별도 DB 구축, 재판매·원본 재배포를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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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그인·유료벽·CAPTCHA·접근통제·rate limit·IP 차단을 우회하거나 차단 회피를 하지 않으며, 접근 거부 시 즉시 중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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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되는 약관·API 조건과 저작권·데이터베이스권·개인정보 의무를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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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적법성을 보증하는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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