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madamas/k-skill 0.2.5 → 0.4.0
This diff represents the content of publicly available package versions that have been released to one of the supported registries.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this diff is provided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reflects changes between package versions as they appear in their respective public registries.
- package/package.json +1 -1
- package/skills/bok-ecos-stats/instruction.md +1 -1
- package/skills/bunjang-search/references/DISCLAIMER.md +23 -0
- package/skills/coupang-product-search/references/DISCLAIMER.md +23 -0
- package/skills/daangn-cars-search/references/DISCLAIMER.md +23 -0
- package/skills/daangn-jobs-search/references/DISCLAIMER.md +23 -0
- package/skills/daangn-realty-search/references/DISCLAIMER.md +23 -0
- package/skills/daangn-used-goods-search/references/DISCLAIMER.md +23 -0
- package/skills/daishin-report-search/references/DISCLAIMER.md +23 -0
- package/skills/daiso-product-search/references/DISCLAIMER.md +23 -0
- package/skills/danawa-price-search/references/DISCLAIMER.md +23 -0
- package/skills/delivery-tracking/references/DISCLAIMER.md +23 -0
- package/skills/express-bus-booking/references/DISCLAIMER.md +23 -0
- package/skills/fine-dust-location/skill.json +1 -7
- package/skills/flight-ticket-search/references/DISCLAIMER.md +23 -0
- package/skills/foresttrip-vacancy/references/DISCLAIMER.md +23 -0
- package/skills/intercity-bus-booking/references/DISCLAIMER.md +23 -0
- package/skills/job-posting-match/references/DISCLAIMER.md +23 -0
- package/skills/jobkorea-talent-search/references/DISCLAIMER.md +23 -0
- package/skills/k-skill-setup/skill.json +1 -7
- package/skills/kakao-bar-nearby/references/DISCLAIMER.md +15 -0
- package/skills/kakao-map/references/DISCLAIMER.md +15 -0
- package/skills/kakaotalk-mac/references/DISCLAIMER.md +15 -0
- package/skills/kbl-results/references/DISCLAIMER.md +13 -0
- package/skills/kbo-results/references/DISCLAIMER.md +13 -0
- package/skills/keris-academic-search/references/DISCLAIMER.md +13 -0
- package/skills/keris-academic-search/references/TRADEMARK-LEGAL-STATEMENT.md +7 -0
- package/skills/kleague-results/references/DISCLAIMER.md +13 -0
- package/skills/kopis-performance-search/references/DISCLAIMER.md +13 -0
- package/skills/kopis-performance-search/references/TRADEMARK-LEGAL-STATEMENT.md +7 -0
- package/skills/kopis-performance-search/skill.json +3 -4
- package/skills/korean-cinema-search/references/DISCLAIMER.md +13 -0
- package/skills/korean-stock-search/references/DISCLAIMER.md +14 -0
- package/skills/korean-stock-search/references/TRADEMARK-LEGAL-STATEMENT.md +7 -0
- package/skills/korean-transit-route/references/DISCLAIMER.md +13 -0
- package/skills/ktx-booking/instruction.md +38 -221
- package/skills/ktx-booking/references/AUTOMATION-LEGAL-STATEMENT.md +10 -0
- package/skills/ktx-booking/references/DISCLAIMER.md +14 -0
- package/skills/ktx-booking/scripts/ktx_booking.py +176 -1274
- package/skills/ktx-booking/scripts/ktx_booking.py.lock +27 -0
- package/skills/ktx-booking/scripts/ktx_timetable.py +141 -0
- package/skills/ktx-booking/skill.json +3 -11
- package/skills/lck-analytics/references/DISCLAIMER.md +13 -0
- package/skills/lotto-results/references/DISCLAIMER.md +13 -0
- package/skills/market-kurly-search/references/DISCLAIMER.md +13 -0
- package/skills/myrealtrip-search/instruction.md +3 -1
- package/skills/myrealtrip-search/references/DISCLAIMER.md +13 -0
- package/skills/myrealtrip-search/scripts/myrealtrip_mcp.py +30 -8
- package/skills/myrealtrip-search/scripts/test_myrealtrip_mcp.py +62 -0
- package/skills/naver-ad-performance/references/DISCLAIMER.md +13 -0
- package/skills/naver-blog-research/references/DISCLAIMER.md +13 -0
- package/skills/naver-news-search/references/DISCLAIMER.md +13 -0
- package/skills/naver-shopping-search/references/DISCLAIMER.md +13 -0
- package/skills/ohou-today-deal/references/DISCLAIMER.md +13 -0
- package/skills/olive-young-search/references/DISCLAIMER.md +13 -0
- package/skills/popbill/references/DISCLAIMER.md +13 -0
- package/skills/saramin-talent-search/references/DISCLAIMER.md +13 -0
- package/skills/seoul-weather-risk/instruction.md +28 -35
- package/skills/seoul-weather-risk/scripts/seoul_weather_risk.py +15 -68
- package/skills/seoul-weather-risk/skill.json +2 -2
- package/skills/srt-booking/instruction.md +48 -154
- package/skills/srt-booking/references/AUTOMATION-LEGAL-STATEMENT.md +25 -0
- package/skills/srt-booking/references/DISCLAIMER.md +13 -0
- package/skills/srt-booking/scripts/srt_booking.py +134 -235
- package/skills/srt-booking/scripts/srt_booking.py.lock +207 -0
- package/skills/srt-booking/skill.json +3 -15
- package/skills/store-longevity-radar/scripts/__pycache__/store_longevity_download.cpython-312.pyc +0 -0
- package/skills/ticket-availability/references/DISCLAIMER.md +13 -0
- package/skills/{toss-securities → toss-investment}/instruction.md +1 -1
- package/skills/toss-investment/references/DISCLAIMER.md +14 -0
- package/skills/{toss-securities → toss-investment}/references/TRADEMARK-LEGAL-STATEMENT.md +1 -1
- package/skills/{toss-securities → toss-investment}/skill.json +2 -2
- package/src/assemble.js +1 -1
- package/src/execute.js +13 -3
- package/skills/lovebug-report/instruction.md +0 -185
- package/skills/lovebug-report/skill.json +0 -9
- package/skills/srt-booking/scripts/srt_seats.py +0 -156
package/package.json
CHANGED
|
@@ -0,0 +1,23 @@
|
|
|
1
|
+
# DISCLAIMER — `bunjang-search`
|
|
2
|
+
|
|
3
|
+
## 비제휴 및 상표 사용
|
|
4
|
+
|
|
5
|
+
이 스킬은 이 문서에서 언급하는 상표권자나 서비스 운영사의 공식 기능 또는 공식 지원 도구가 아닙니다. 해당 권리자·운영사와 공식 제휴, 후원, 승인, 인증 또는 협업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제3자 상표와 서비스명은 스킬의 기능, 조회 대상 또는 호환 대상을 정확히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만 사용하며, 각 상표의 권리는 해당 권리자에게 있습니다.
|
|
6
|
+
|
|
7
|
+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도1637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3920)(소니용 리모컨 사건)은 타인의 표장을 자기 상품의 출처표시가 아니라 상품의 기능 또는 적용 기종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고, 실제 표시 태양도 상표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이는 제3자 상표 사용을 포괄적으로 허용한다는 뜻이 아니며, [상표법 제2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2조), [제89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89조), [제90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90조), [제108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108조)와 실제 거래계의 인식에 따라 출처 혼동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
8
|
+
|
|
9
|
+
## 공개정보에 대한 자동 접근
|
|
10
|
+
|
|
11
|
+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도1533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1765)(야놀자 정보 수집 사건)은 서비스 제공자가 접근권한을 제한했는지를 보호조치·이용약관 등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 사건에서는 별도 보호조치 없이 일반 이용자가 접근할 수 있었고 이미 공개된 정보를 수집한 사정 등에 비추어 정보통신망 침입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공개되어 누구나 얻을 수 있는 정보를 기계적으로 수집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정보통신망법 제48조](https://www.law.go.kr/법령/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48조)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
12
|
+
|
|
13
|
+
그러나 위 판결은 크롤링을 일반적으로 허용한 판결이 아닙니다. 접근통제나 명시적 제한을 우회하는 행위, 데이터베이스의 전부·상당한 부분을 복제하거나 반복적·체계적으로 수집하여 같은 결과를 내는 행위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특히 [저작권법 제93조](https://www.law.go.kr/법령/저작권법/제93조)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정보처리에 현실적 장애를 일으켜 영업을 방해하면 [형법 제314조 제2항](https://www.law.go.kr/법령/형법/제314조)에 따른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
14
|
+
|
|
15
|
+
## 필수 사용 제한
|
|
16
|
+
|
|
17
|
+
1. 공개정보 자동 수집 기능은 반드시 개인의 정보 조회용으로만 사용합니다.
|
|
18
|
+
2. 조직적·체계적·대량 크롤링, 별도 데이터베이스 구축, 재판매 또는 원본 콘텐츠 재배포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
|
19
|
+
3. 특정 브랜드나 업체의 정상적인 영업·서비스를 방해하지 않도록 요청 횟수와 범위를 최소화하며, 공격적 polling이나 병렬 대량 호출을 하지 않습니다.
|
|
20
|
+
4. 로그인·유료벽·CAPTCHA·접근통제·rate limit·IP 차단을 우회하거나 차단 회피를 위해 계정·IP·헤더를 변경하지 않습니다. 접근 거부나 차단 신호가 확인되면 즉시 중단합니다.
|
|
21
|
+
5. 적용되는 이용약관, robots 지침, API 조건, 저작권·데이터베이스권·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별도로 준수합니다.
|
|
22
|
+
|
|
23
|
+
이 문서는 일반적인 위험 경계를 알리기 위한 것이며, 개별 행위의 적법성을 보증하거나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
|
@@ -0,0 +1,23 @@
|
|
|
1
|
+
# DISCLAIMER — `coupang-product-search`
|
|
2
|
+
|
|
3
|
+
## 비제휴 및 상표 사용
|
|
4
|
+
|
|
5
|
+
이 스킬은 이 문서에서 언급하는 상표권자나 서비스 운영사의 공식 기능 또는 공식 지원 도구가 아닙니다. 해당 권리자·운영사와 공식 제휴, 후원, 승인, 인증 또는 협업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제3자 상표와 서비스명은 스킬의 기능, 조회 대상 또는 호환 대상을 정확히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만 사용하며, 각 상표의 권리는 해당 권리자에게 있습니다.
|
|
6
|
+
|
|
7
|
+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도1637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3920)(소니용 리모컨 사건)은 타인의 표장을 자기 상품의 출처표시가 아니라 상품의 기능 또는 적용 기종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고, 실제 표시 태양도 상표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이는 제3자 상표 사용을 포괄적으로 허용한다는 뜻이 아니며, [상표법 제2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2조), [제89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89조), [제90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90조), [제108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108조)와 실제 거래계의 인식에 따라 출처 혼동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
8
|
+
|
|
9
|
+
## 공개정보에 대한 자동 접근
|
|
10
|
+
|
|
11
|
+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도1533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1765)(야놀자 정보 수집 사건)은 서비스 제공자가 접근권한을 제한했는지를 보호조치·이용약관 등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 사건에서는 별도 보호조치 없이 일반 이용자가 접근할 수 있었고 이미 공개된 정보를 수집한 사정 등에 비추어 정보통신망 침입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공개되어 누구나 얻을 수 있는 정보를 기계적으로 수집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정보통신망법 제48조](https://www.law.go.kr/법령/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48조)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
12
|
+
|
|
13
|
+
그러나 위 판결은 크롤링을 일반적으로 허용한 판결이 아닙니다. 접근통제나 명시적 제한을 우회하는 행위, 데이터베이스의 전부·상당한 부분을 복제하거나 반복적·체계적으로 수집하여 같은 결과를 내는 행위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특히 [저작권법 제93조](https://www.law.go.kr/법령/저작권법/제93조)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정보처리에 현실적 장애를 일으켜 영업을 방해하면 [형법 제314조 제2항](https://www.law.go.kr/법령/형법/제314조)에 따른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
14
|
+
|
|
15
|
+
## 필수 사용 제한
|
|
16
|
+
|
|
17
|
+
1. 공개정보 자동 수집 기능은 반드시 개인의 정보 조회용으로만 사용합니다.
|
|
18
|
+
2. 조직적·체계적·대량 크롤링, 별도 데이터베이스 구축, 재판매 또는 원본 콘텐츠 재배포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
|
19
|
+
3. 특정 브랜드나 업체의 정상적인 영업·서비스를 방해하지 않도록 요청 횟수와 범위를 최소화하며, 공격적 polling이나 병렬 대량 호출을 하지 않습니다.
|
|
20
|
+
4. 로그인·유료벽·CAPTCHA·접근통제·rate limit·IP 차단을 우회하거나 차단 회피를 위해 계정·IP·헤더를 변경하지 않습니다. 접근 거부나 차단 신호가 확인되면 즉시 중단합니다.
|
|
21
|
+
5. 적용되는 이용약관, robots 지침, API 조건, 저작권·데이터베이스권·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별도로 준수합니다.
|
|
22
|
+
|
|
23
|
+
이 문서는 일반적인 위험 경계를 알리기 위한 것이며, 개별 행위의 적법성을 보증하거나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
|
@@ -0,0 +1,23 @@
|
|
|
1
|
+
# DISCLAIMER — `daangn-cars-search`
|
|
2
|
+
|
|
3
|
+
## 비제휴 및 상표 사용
|
|
4
|
+
|
|
5
|
+
이 스킬은 이 문서에서 언급하는 상표권자나 서비스 운영사의 공식 기능 또는 공식 지원 도구가 아닙니다. 해당 권리자·운영사와 공식 제휴, 후원, 승인, 인증 또는 협업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제3자 상표와 서비스명은 스킬의 기능, 조회 대상 또는 호환 대상을 정확히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만 사용하며, 각 상표의 권리는 해당 권리자에게 있습니다.
|
|
6
|
+
|
|
7
|
+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도1637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3920)(소니용 리모컨 사건)은 타인의 표장을 자기 상품의 출처표시가 아니라 상품의 기능 또는 적용 기종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고, 실제 표시 태양도 상표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이는 제3자 상표 사용을 포괄적으로 허용한다는 뜻이 아니며, [상표법 제2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2조), [제89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89조), [제90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90조), [제108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108조)와 실제 거래계의 인식에 따라 출처 혼동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
8
|
+
|
|
9
|
+
## 공개정보에 대한 자동 접근
|
|
10
|
+
|
|
11
|
+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도1533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1765)(야놀자 정보 수집 사건)은 서비스 제공자가 접근권한을 제한했는지를 보호조치·이용약관 등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 사건에서는 별도 보호조치 없이 일반 이용자가 접근할 수 있었고 이미 공개된 정보를 수집한 사정 등에 비추어 정보통신망 침입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공개되어 누구나 얻을 수 있는 정보를 기계적으로 수집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정보통신망법 제48조](https://www.law.go.kr/법령/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48조)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
12
|
+
|
|
13
|
+
그러나 위 판결은 크롤링을 일반적으로 허용한 판결이 아닙니다. 접근통제나 명시적 제한을 우회하는 행위, 데이터베이스의 전부·상당한 부분을 복제하거나 반복적·체계적으로 수집하여 같은 결과를 내는 행위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특히 [저작권법 제93조](https://www.law.go.kr/법령/저작권법/제93조)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정보처리에 현실적 장애를 일으켜 영업을 방해하면 [형법 제314조 제2항](https://www.law.go.kr/법령/형법/제314조)에 따른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
14
|
+
|
|
15
|
+
## 필수 사용 제한
|
|
16
|
+
|
|
17
|
+
1. 공개정보 자동 수집 기능은 반드시 개인의 정보 조회용으로만 사용합니다.
|
|
18
|
+
2. 조직적·체계적·대량 크롤링, 별도 데이터베이스 구축, 재판매 또는 원본 콘텐츠 재배포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
|
19
|
+
3. 특정 브랜드나 업체의 정상적인 영업·서비스를 방해하지 않도록 요청 횟수와 범위를 최소화하며, 공격적 polling이나 병렬 대량 호출을 하지 않습니다.
|
|
20
|
+
4. 로그인·유료벽·CAPTCHA·접근통제·rate limit·IP 차단을 우회하거나 차단 회피를 위해 계정·IP·헤더를 변경하지 않습니다. 접근 거부나 차단 신호가 확인되면 즉시 중단합니다.
|
|
21
|
+
5. 적용되는 이용약관, robots 지침, API 조건, 저작권·데이터베이스권·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별도로 준수합니다.
|
|
22
|
+
|
|
23
|
+
이 문서는 일반적인 위험 경계를 알리기 위한 것이며, 개별 행위의 적법성을 보증하거나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
|
@@ -0,0 +1,23 @@
|
|
|
1
|
+
# DISCLAIMER — `daangn-jobs-search`
|
|
2
|
+
|
|
3
|
+
## 비제휴 및 상표 사용
|
|
4
|
+
|
|
5
|
+
이 스킬은 이 문서에서 언급하는 상표권자나 서비스 운영사의 공식 기능 또는 공식 지원 도구가 아닙니다. 해당 권리자·운영사와 공식 제휴, 후원, 승인, 인증 또는 협업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제3자 상표와 서비스명은 스킬의 기능, 조회 대상 또는 호환 대상을 정확히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만 사용하며, 각 상표의 권리는 해당 권리자에게 있습니다.
|
|
6
|
+
|
|
7
|
+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도1637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3920)(소니용 리모컨 사건)은 타인의 표장을 자기 상품의 출처표시가 아니라 상품의 기능 또는 적용 기종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고, 실제 표시 태양도 상표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이는 제3자 상표 사용을 포괄적으로 허용한다는 뜻이 아니며, [상표법 제2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2조), [제89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89조), [제90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90조), [제108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108조)와 실제 거래계의 인식에 따라 출처 혼동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
8
|
+
|
|
9
|
+
## 공개정보에 대한 자동 접근
|
|
10
|
+
|
|
11
|
+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도1533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1765)(야놀자 정보 수집 사건)은 서비스 제공자가 접근권한을 제한했는지를 보호조치·이용약관 등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 사건에서는 별도 보호조치 없이 일반 이용자가 접근할 수 있었고 이미 공개된 정보를 수집한 사정 등에 비추어 정보통신망 침입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공개되어 누구나 얻을 수 있는 정보를 기계적으로 수집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정보통신망법 제48조](https://www.law.go.kr/법령/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48조)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
12
|
+
|
|
13
|
+
그러나 위 판결은 크롤링을 일반적으로 허용한 판결이 아닙니다. 접근통제나 명시적 제한을 우회하는 행위, 데이터베이스의 전부·상당한 부분을 복제하거나 반복적·체계적으로 수집하여 같은 결과를 내는 행위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특히 [저작권법 제93조](https://www.law.go.kr/법령/저작권법/제93조)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정보처리에 현실적 장애를 일으켜 영업을 방해하면 [형법 제314조 제2항](https://www.law.go.kr/법령/형법/제314조)에 따른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
14
|
+
|
|
15
|
+
## 필수 사용 제한
|
|
16
|
+
|
|
17
|
+
1. 공개정보 자동 수집 기능은 반드시 개인의 정보 조회용으로만 사용합니다.
|
|
18
|
+
2. 조직적·체계적·대량 크롤링, 별도 데이터베이스 구축, 재판매 또는 원본 콘텐츠 재배포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
|
19
|
+
3. 특정 브랜드나 업체의 정상적인 영업·서비스를 방해하지 않도록 요청 횟수와 범위를 최소화하며, 공격적 polling이나 병렬 대량 호출을 하지 않습니다.
|
|
20
|
+
4. 로그인·유료벽·CAPTCHA·접근통제·rate limit·IP 차단을 우회하거나 차단 회피를 위해 계정·IP·헤더를 변경하지 않습니다. 접근 거부나 차단 신호가 확인되면 즉시 중단합니다.
|
|
21
|
+
5. 적용되는 이용약관, robots 지침, API 조건, 저작권·데이터베이스권·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별도로 준수합니다.
|
|
22
|
+
|
|
23
|
+
이 문서는 일반적인 위험 경계를 알리기 위한 것이며, 개별 행위의 적법성을 보증하거나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
|
@@ -0,0 +1,23 @@
|
|
|
1
|
+
# DISCLAIMER — `daangn-realty-search`
|
|
2
|
+
|
|
3
|
+
## 비제휴 및 상표 사용
|
|
4
|
+
|
|
5
|
+
이 스킬은 이 문서에서 언급하는 상표권자나 서비스 운영사의 공식 기능 또는 공식 지원 도구가 아닙니다. 해당 권리자·운영사와 공식 제휴, 후원, 승인, 인증 또는 협업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제3자 상표와 서비스명은 스킬의 기능, 조회 대상 또는 호환 대상을 정확히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만 사용하며, 각 상표의 권리는 해당 권리자에게 있습니다.
|
|
6
|
+
|
|
7
|
+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도1637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3920)(소니용 리모컨 사건)은 타인의 표장을 자기 상품의 출처표시가 아니라 상품의 기능 또는 적용 기종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고, 실제 표시 태양도 상표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이는 제3자 상표 사용을 포괄적으로 허용한다는 뜻이 아니며, [상표법 제2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2조), [제89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89조), [제90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90조), [제108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108조)와 실제 거래계의 인식에 따라 출처 혼동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
8
|
+
|
|
9
|
+
## 공개정보에 대한 자동 접근
|
|
10
|
+
|
|
11
|
+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도1533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1765)(야놀자 정보 수집 사건)은 서비스 제공자가 접근권한을 제한했는지를 보호조치·이용약관 등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 사건에서는 별도 보호조치 없이 일반 이용자가 접근할 수 있었고 이미 공개된 정보를 수집한 사정 등에 비추어 정보통신망 침입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공개되어 누구나 얻을 수 있는 정보를 기계적으로 수집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정보통신망법 제48조](https://www.law.go.kr/법령/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48조)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
12
|
+
|
|
13
|
+
그러나 위 판결은 크롤링을 일반적으로 허용한 판결이 아닙니다. 접근통제나 명시적 제한을 우회하는 행위, 데이터베이스의 전부·상당한 부분을 복제하거나 반복적·체계적으로 수집하여 같은 결과를 내는 행위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특히 [저작권법 제93조](https://www.law.go.kr/법령/저작권법/제93조)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정보처리에 현실적 장애를 일으켜 영업을 방해하면 [형법 제314조 제2항](https://www.law.go.kr/법령/형법/제314조)에 따른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
14
|
+
|
|
15
|
+
## 필수 사용 제한
|
|
16
|
+
|
|
17
|
+
1. 공개정보 자동 수집 기능은 반드시 개인의 정보 조회용으로만 사용합니다.
|
|
18
|
+
2. 조직적·체계적·대량 크롤링, 별도 데이터베이스 구축, 재판매 또는 원본 콘텐츠 재배포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
|
19
|
+
3. 특정 브랜드나 업체의 정상적인 영업·서비스를 방해하지 않도록 요청 횟수와 범위를 최소화하며, 공격적 polling이나 병렬 대량 호출을 하지 않습니다.
|
|
20
|
+
4. 로그인·유료벽·CAPTCHA·접근통제·rate limit·IP 차단을 우회하거나 차단 회피를 위해 계정·IP·헤더를 변경하지 않습니다. 접근 거부나 차단 신호가 확인되면 즉시 중단합니다.
|
|
21
|
+
5. 적용되는 이용약관, robots 지침, API 조건, 저작권·데이터베이스권·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별도로 준수합니다.
|
|
22
|
+
|
|
23
|
+
이 문서는 일반적인 위험 경계를 알리기 위한 것이며, 개별 행위의 적법성을 보증하거나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
|
@@ -0,0 +1,23 @@
|
|
|
1
|
+
# DISCLAIMER — `daangn-used-goods-search`
|
|
2
|
+
|
|
3
|
+
## 비제휴 및 상표 사용
|
|
4
|
+
|
|
5
|
+
이 스킬은 이 문서에서 언급하는 상표권자나 서비스 운영사의 공식 기능 또는 공식 지원 도구가 아닙니다. 해당 권리자·운영사와 공식 제휴, 후원, 승인, 인증 또는 협업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제3자 상표와 서비스명은 스킬의 기능, 조회 대상 또는 호환 대상을 정확히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만 사용하며, 각 상표의 권리는 해당 권리자에게 있습니다.
|
|
6
|
+
|
|
7
|
+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도1637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3920)(소니용 리모컨 사건)은 타인의 표장을 자기 상품의 출처표시가 아니라 상품의 기능 또는 적용 기종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고, 실제 표시 태양도 상표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이는 제3자 상표 사용을 포괄적으로 허용한다는 뜻이 아니며, [상표법 제2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2조), [제89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89조), [제90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90조), [제108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108조)와 실제 거래계의 인식에 따라 출처 혼동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
8
|
+
|
|
9
|
+
## 공개정보에 대한 자동 접근
|
|
10
|
+
|
|
11
|
+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도1533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1765)(야놀자 정보 수집 사건)은 서비스 제공자가 접근권한을 제한했는지를 보호조치·이용약관 등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 사건에서는 별도 보호조치 없이 일반 이용자가 접근할 수 있었고 이미 공개된 정보를 수집한 사정 등에 비추어 정보통신망 침입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공개되어 누구나 얻을 수 있는 정보를 기계적으로 수집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정보통신망법 제48조](https://www.law.go.kr/법령/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48조)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
12
|
+
|
|
13
|
+
그러나 위 판결은 크롤링을 일반적으로 허용한 판결이 아닙니다. 접근통제나 명시적 제한을 우회하는 행위, 데이터베이스의 전부·상당한 부분을 복제하거나 반복적·체계적으로 수집하여 같은 결과를 내는 행위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특히 [저작권법 제93조](https://www.law.go.kr/법령/저작권법/제93조)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정보처리에 현실적 장애를 일으켜 영업을 방해하면 [형법 제314조 제2항](https://www.law.go.kr/법령/형법/제314조)에 따른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
14
|
+
|
|
15
|
+
## 필수 사용 제한
|
|
16
|
+
|
|
17
|
+
1. 공개정보 자동 수집 기능은 반드시 개인의 정보 조회용으로만 사용합니다.
|
|
18
|
+
2. 조직적·체계적·대량 크롤링, 별도 데이터베이스 구축, 재판매 또는 원본 콘텐츠 재배포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
|
19
|
+
3. 특정 브랜드나 업체의 정상적인 영업·서비스를 방해하지 않도록 요청 횟수와 범위를 최소화하며, 공격적 polling이나 병렬 대량 호출을 하지 않습니다.
|
|
20
|
+
4. 로그인·유료벽·CAPTCHA·접근통제·rate limit·IP 차단을 우회하거나 차단 회피를 위해 계정·IP·헤더를 변경하지 않습니다. 접근 거부나 차단 신호가 확인되면 즉시 중단합니다.
|
|
21
|
+
5. 적용되는 이용약관, robots 지침, API 조건, 저작권·데이터베이스권·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별도로 준수합니다.
|
|
22
|
+
|
|
23
|
+
이 문서는 일반적인 위험 경계를 알리기 위한 것이며, 개별 행위의 적법성을 보증하거나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
|
@@ -0,0 +1,23 @@
|
|
|
1
|
+
# DISCLAIMER — `daishin-report-search`
|
|
2
|
+
|
|
3
|
+
## 비제휴 및 상표 사용
|
|
4
|
+
|
|
5
|
+
이 스킬은 이 문서에서 언급하는 상표권자나 서비스 운영사의 공식 기능 또는 공식 지원 도구가 아닙니다. 해당 권리자·운영사와 공식 제휴, 후원, 승인, 인증 또는 협업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제3자 상표와 서비스명은 스킬의 기능, 조회 대상 또는 호환 대상을 정확히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만 사용하며, 각 상표의 권리는 해당 권리자에게 있습니다.
|
|
6
|
+
|
|
7
|
+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도1637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3920)(소니용 리모컨 사건)은 타인의 표장을 자기 상품의 출처표시가 아니라 상품의 기능 또는 적용 기종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고, 실제 표시 태양도 상표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이는 제3자 상표 사용을 포괄적으로 허용한다는 뜻이 아니며, [상표법 제2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2조), [제89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89조), [제90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90조), [제108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108조)와 실제 거래계의 인식에 따라 출처 혼동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
8
|
+
|
|
9
|
+
## 공개정보에 대한 자동 접근
|
|
10
|
+
|
|
11
|
+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도1533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1765)(야놀자 정보 수집 사건)은 서비스 제공자가 접근권한을 제한했는지를 보호조치·이용약관 등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 사건에서는 별도 보호조치 없이 일반 이용자가 접근할 수 있었고 이미 공개된 정보를 수집한 사정 등에 비추어 정보통신망 침입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공개되어 누구나 얻을 수 있는 정보를 기계적으로 수집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정보통신망법 제48조](https://www.law.go.kr/법령/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48조)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
12
|
+
|
|
13
|
+
그러나 위 판결은 크롤링을 일반적으로 허용한 판결이 아닙니다. 접근통제나 명시적 제한을 우회하는 행위, 데이터베이스의 전부·상당한 부분을 복제하거나 반복적·체계적으로 수집하여 같은 결과를 내는 행위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특히 [저작권법 제93조](https://www.law.go.kr/법령/저작권법/제93조)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정보처리에 현실적 장애를 일으켜 영업을 방해하면 [형법 제314조 제2항](https://www.law.go.kr/법령/형법/제314조)에 따른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
14
|
+
|
|
15
|
+
## 필수 사용 제한
|
|
16
|
+
|
|
17
|
+
1. 공개정보 자동 수집 기능은 반드시 개인의 정보 조회용으로만 사용합니다.
|
|
18
|
+
2. 조직적·체계적·대량 크롤링, 별도 데이터베이스 구축, 재판매 또는 원본 콘텐츠 재배포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
|
19
|
+
3. 특정 브랜드나 업체의 정상적인 영업·서비스를 방해하지 않도록 요청 횟수와 범위를 최소화하며, 공격적 polling이나 병렬 대량 호출을 하지 않습니다.
|
|
20
|
+
4. 로그인·유료벽·CAPTCHA·접근통제·rate limit·IP 차단을 우회하거나 차단 회피를 위해 계정·IP·헤더를 변경하지 않습니다. 접근 거부나 차단 신호가 확인되면 즉시 중단합니다.
|
|
21
|
+
5. 적용되는 이용약관, robots 지침, API 조건, 저작권·데이터베이스권·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별도로 준수합니다.
|
|
22
|
+
|
|
23
|
+
이 문서는 일반적인 위험 경계를 알리기 위한 것이며, 개별 행위의 적법성을 보증하거나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
|
@@ -0,0 +1,23 @@
|
|
|
1
|
+
# DISCLAIMER — `daiso-product-search`
|
|
2
|
+
|
|
3
|
+
## 비제휴 및 상표 사용
|
|
4
|
+
|
|
5
|
+
이 스킬은 이 문서에서 언급하는 상표권자나 서비스 운영사의 공식 기능 또는 공식 지원 도구가 아닙니다. 해당 권리자·운영사와 공식 제휴, 후원, 승인, 인증 또는 협업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제3자 상표와 서비스명은 스킬의 기능, 조회 대상 또는 호환 대상을 정확히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만 사용하며, 각 상표의 권리는 해당 권리자에게 있습니다.
|
|
6
|
+
|
|
7
|
+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도1637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3920)(소니용 리모컨 사건)은 타인의 표장을 자기 상품의 출처표시가 아니라 상품의 기능 또는 적용 기종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고, 실제 표시 태양도 상표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이는 제3자 상표 사용을 포괄적으로 허용한다는 뜻이 아니며, [상표법 제2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2조), [제89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89조), [제90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90조), [제108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108조)와 실제 거래계의 인식에 따라 출처 혼동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
8
|
+
|
|
9
|
+
## 공개정보에 대한 자동 접근
|
|
10
|
+
|
|
11
|
+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도1533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1765)(야놀자 정보 수집 사건)은 서비스 제공자가 접근권한을 제한했는지를 보호조치·이용약관 등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 사건에서는 별도 보호조치 없이 일반 이용자가 접근할 수 있었고 이미 공개된 정보를 수집한 사정 등에 비추어 정보통신망 침입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공개되어 누구나 얻을 수 있는 정보를 기계적으로 수집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정보통신망법 제48조](https://www.law.go.kr/법령/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48조)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
12
|
+
|
|
13
|
+
그러나 위 판결은 크롤링을 일반적으로 허용한 판결이 아닙니다. 접근통제나 명시적 제한을 우회하는 행위, 데이터베이스의 전부·상당한 부분을 복제하거나 반복적·체계적으로 수집하여 같은 결과를 내는 행위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특히 [저작권법 제93조](https://www.law.go.kr/법령/저작권법/제93조)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정보처리에 현실적 장애를 일으켜 영업을 방해하면 [형법 제314조 제2항](https://www.law.go.kr/법령/형법/제314조)에 따른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
14
|
+
|
|
15
|
+
## 필수 사용 제한
|
|
16
|
+
|
|
17
|
+
1. 공개정보 자동 수집 기능은 반드시 개인의 정보 조회용으로만 사용합니다.
|
|
18
|
+
2. 조직적·체계적·대량 크롤링, 별도 데이터베이스 구축, 재판매 또는 원본 콘텐츠 재배포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
|
19
|
+
3. 특정 브랜드나 업체의 정상적인 영업·서비스를 방해하지 않도록 요청 횟수와 범위를 최소화하며, 공격적 polling이나 병렬 대량 호출을 하지 않습니다.
|
|
20
|
+
4. 로그인·유료벽·CAPTCHA·접근통제·rate limit·IP 차단을 우회하거나 차단 회피를 위해 계정·IP·헤더를 변경하지 않습니다. 접근 거부나 차단 신호가 확인되면 즉시 중단합니다.
|
|
21
|
+
5. 적용되는 이용약관, robots 지침, API 조건, 저작권·데이터베이스권·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별도로 준수합니다.
|
|
22
|
+
|
|
23
|
+
이 문서는 일반적인 위험 경계를 알리기 위한 것이며, 개별 행위의 적법성을 보증하거나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
|
@@ -0,0 +1,23 @@
|
|
|
1
|
+
# DISCLAIMER — `danawa-price-search`
|
|
2
|
+
|
|
3
|
+
## 비제휴 및 상표 사용
|
|
4
|
+
|
|
5
|
+
이 스킬은 이 문서에서 언급하는 상표권자나 서비스 운영사의 공식 기능 또는 공식 지원 도구가 아닙니다. 해당 권리자·운영사와 공식 제휴, 후원, 승인, 인증 또는 협업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제3자 상표와 서비스명은 스킬의 기능, 조회 대상 또는 호환 대상을 정확히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만 사용하며, 각 상표의 권리는 해당 권리자에게 있습니다.
|
|
6
|
+
|
|
7
|
+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도1637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3920)(소니용 리모컨 사건)은 타인의 표장을 자기 상품의 출처표시가 아니라 상품의 기능 또는 적용 기종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고, 실제 표시 태양도 상표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이는 제3자 상표 사용을 포괄적으로 허용한다는 뜻이 아니며, [상표법 제2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2조), [제89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89조), [제90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90조), [제108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108조)와 실제 거래계의 인식에 따라 출처 혼동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
8
|
+
|
|
9
|
+
## 공개정보에 대한 자동 접근
|
|
10
|
+
|
|
11
|
+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도1533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1765)(야놀자 정보 수집 사건)은 서비스 제공자가 접근권한을 제한했는지를 보호조치·이용약관 등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 사건에서는 별도 보호조치 없이 일반 이용자가 접근할 수 있었고 이미 공개된 정보를 수집한 사정 등에 비추어 정보통신망 침입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공개되어 누구나 얻을 수 있는 정보를 기계적으로 수집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정보통신망법 제48조](https://www.law.go.kr/법령/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48조)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
12
|
+
|
|
13
|
+
그러나 위 판결은 크롤링을 일반적으로 허용한 판결이 아닙니다. 접근통제나 명시적 제한을 우회하는 행위, 데이터베이스의 전부·상당한 부분을 복제하거나 반복적·체계적으로 수집하여 같은 결과를 내는 행위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특히 [저작권법 제93조](https://www.law.go.kr/법령/저작권법/제93조)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정보처리에 현실적 장애를 일으켜 영업을 방해하면 [형법 제314조 제2항](https://www.law.go.kr/법령/형법/제314조)에 따른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
14
|
+
|
|
15
|
+
## 필수 사용 제한
|
|
16
|
+
|
|
17
|
+
1. 공개정보 자동 수집 기능은 반드시 개인의 정보 조회용으로만 사용합니다.
|
|
18
|
+
2. 조직적·체계적·대량 크롤링, 별도 데이터베이스 구축, 재판매 또는 원본 콘텐츠 재배포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
|
19
|
+
3. 특정 브랜드나 업체의 정상적인 영업·서비스를 방해하지 않도록 요청 횟수와 범위를 최소화하며, 공격적 polling이나 병렬 대량 호출을 하지 않습니다.
|
|
20
|
+
4. 로그인·유료벽·CAPTCHA·접근통제·rate limit·IP 차단을 우회하거나 차단 회피를 위해 계정·IP·헤더를 변경하지 않습니다. 접근 거부나 차단 신호가 확인되면 즉시 중단합니다.
|
|
21
|
+
5. 적용되는 이용약관, robots 지침, API 조건, 저작권·데이터베이스권·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별도로 준수합니다.
|
|
22
|
+
|
|
23
|
+
이 문서는 일반적인 위험 경계를 알리기 위한 것이며, 개별 행위의 적법성을 보증하거나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
|
@@ -0,0 +1,23 @@
|
|
|
1
|
+
# DISCLAIMER — `delivery-tracking`
|
|
2
|
+
|
|
3
|
+
## 비제휴 및 상표 사용
|
|
4
|
+
|
|
5
|
+
이 스킬은 이 문서에서 언급하는 상표권자나 서비스 운영사의 공식 기능 또는 공식 지원 도구가 아닙니다. 해당 권리자·운영사와 공식 제휴, 후원, 승인, 인증 또는 협업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제3자 상표와 서비스명은 스킬의 기능, 조회 대상 또는 호환 대상을 정확히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만 사용하며, 각 상표의 권리는 해당 권리자에게 있습니다.
|
|
6
|
+
|
|
7
|
+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도1637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3920)(소니용 리모컨 사건)은 타인의 표장을 자기 상품의 출처표시가 아니라 상품의 기능 또는 적용 기종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고, 실제 표시 태양도 상표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이는 제3자 상표 사용을 포괄적으로 허용한다는 뜻이 아니며, [상표법 제2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2조), [제89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89조), [제90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90조), [제108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108조)와 실제 거래계의 인식에 따라 출처 혼동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
8
|
+
|
|
9
|
+
## 공개정보에 대한 자동 접근
|
|
10
|
+
|
|
11
|
+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도1533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1765)(야놀자 정보 수집 사건)은 서비스 제공자가 접근권한을 제한했는지를 보호조치·이용약관 등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 사건에서는 별도 보호조치 없이 일반 이용자가 접근할 수 있었고 이미 공개된 정보를 수집한 사정 등에 비추어 정보통신망 침입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공개되어 누구나 얻을 수 있는 정보를 기계적으로 수집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정보통신망법 제48조](https://www.law.go.kr/법령/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48조)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
12
|
+
|
|
13
|
+
그러나 위 판결은 크롤링을 일반적으로 허용한 판결이 아닙니다. 접근통제나 명시적 제한을 우회하는 행위, 데이터베이스의 전부·상당한 부분을 복제하거나 반복적·체계적으로 수집하여 같은 결과를 내는 행위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특히 [저작권법 제93조](https://www.law.go.kr/법령/저작권법/제93조)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정보처리에 현실적 장애를 일으켜 영업을 방해하면 [형법 제314조 제2항](https://www.law.go.kr/법령/형법/제314조)에 따른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
14
|
+
|
|
15
|
+
## 필수 사용 제한
|
|
16
|
+
|
|
17
|
+
1. 공개정보 자동 수집 기능은 반드시 개인의 정보 조회용으로만 사용합니다.
|
|
18
|
+
2. 조직적·체계적·대량 크롤링, 별도 데이터베이스 구축, 재판매 또는 원본 콘텐츠 재배포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
|
19
|
+
3. 특정 브랜드나 업체의 정상적인 영업·서비스를 방해하지 않도록 요청 횟수와 범위를 최소화하며, 공격적 polling이나 병렬 대량 호출을 하지 않습니다.
|
|
20
|
+
4. 로그인·유료벽·CAPTCHA·접근통제·rate limit·IP 차단을 우회하거나 차단 회피를 위해 계정·IP·헤더를 변경하지 않습니다. 접근 거부나 차단 신호가 확인되면 즉시 중단합니다.
|
|
21
|
+
5. 적용되는 이용약관, robots 지침, API 조건, 저작권·데이터베이스권·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별도로 준수합니다.
|
|
22
|
+
|
|
23
|
+
이 문서는 일반적인 위험 경계를 알리기 위한 것이며, 개별 행위의 적법성을 보증하거나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
|
@@ -0,0 +1,23 @@
|
|
|
1
|
+
# DISCLAIMER — `express-bus-booking`
|
|
2
|
+
|
|
3
|
+
## 비제휴 및 상표 사용
|
|
4
|
+
|
|
5
|
+
이 스킬은 이 문서에서 언급하는 상표권자나 서비스 운영사의 공식 기능 또는 공식 지원 도구가 아닙니다. 해당 권리자·운영사와 공식 제휴, 후원, 승인, 인증 또는 협업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제3자 상표와 서비스명은 스킬의 기능, 조회 대상 또는 호환 대상을 정확히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만 사용하며, 각 상표의 권리는 해당 권리자에게 있습니다.
|
|
6
|
+
|
|
7
|
+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도1637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3920)(소니용 리모컨 사건)은 타인의 표장을 자기 상품의 출처표시가 아니라 상품의 기능 또는 적용 기종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고, 실제 표시 태양도 상표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이는 제3자 상표 사용을 포괄적으로 허용한다는 뜻이 아니며, [상표법 제2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2조), [제89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89조), [제90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90조), [제108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108조)와 실제 거래계의 인식에 따라 출처 혼동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
8
|
+
|
|
9
|
+
## 공개정보에 대한 자동 접근
|
|
10
|
+
|
|
11
|
+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도1533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1765)(야놀자 정보 수집 사건)은 서비스 제공자가 접근권한을 제한했는지를 보호조치·이용약관 등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 사건에서는 별도 보호조치 없이 일반 이용자가 접근할 수 있었고 이미 공개된 정보를 수집한 사정 등에 비추어 정보통신망 침입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공개되어 누구나 얻을 수 있는 정보를 기계적으로 수집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정보통신망법 제48조](https://www.law.go.kr/법령/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48조)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
12
|
+
|
|
13
|
+
그러나 위 판결은 크롤링을 일반적으로 허용한 판결이 아닙니다. 접근통제나 명시적 제한을 우회하는 행위, 데이터베이스의 전부·상당한 부분을 복제하거나 반복적·체계적으로 수집하여 같은 결과를 내는 행위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특히 [저작권법 제93조](https://www.law.go.kr/법령/저작권법/제93조)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정보처리에 현실적 장애를 일으켜 영업을 방해하면 [형법 제314조 제2항](https://www.law.go.kr/법령/형법/제314조)에 따른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
14
|
+
|
|
15
|
+
## 필수 사용 제한
|
|
16
|
+
|
|
17
|
+
1. 공개정보 자동 수집 기능은 반드시 개인의 정보 조회용으로만 사용합니다.
|
|
18
|
+
2. 조직적·체계적·대량 크롤링, 별도 데이터베이스 구축, 재판매 또는 원본 콘텐츠 재배포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
|
19
|
+
3. 특정 브랜드나 업체의 정상적인 영업·서비스를 방해하지 않도록 요청 횟수와 범위를 최소화하며, 공격적 polling이나 병렬 대량 호출을 하지 않습니다.
|
|
20
|
+
4. 로그인·유료벽·CAPTCHA·접근통제·rate limit·IP 차단을 우회하거나 차단 회피를 위해 계정·IP·헤더를 변경하지 않습니다. 접근 거부나 차단 신호가 확인되면 즉시 중단합니다.
|
|
21
|
+
5. 적용되는 이용약관, robots 지침, API 조건, 저작권·데이터베이스권·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별도로 준수합니다.
|
|
22
|
+
|
|
23
|
+
이 문서는 일반적인 위험 경계를 알리기 위한 것이며, 개별 행위의 적법성을 보증하거나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
|
@@ -5,11 +5,5 @@
|
|
|
5
5
|
"proxy",
|
|
6
6
|
"lookup"
|
|
7
7
|
],
|
|
8
|
-
"frontmatter": "name: fine-dust-location\ndescription: 에어코리아 기반 미세먼지/초미세먼지를 지역명 또는 위치 힌트로 조회한다. 기본 경로는 k-skill-proxy의 report endpoint다.\nlicense: MIT\nmetadata:\n category: utility\n locale: ko-KR\n phase: v1"
|
|
9
|
-
"bundle": [
|
|
10
|
-
{
|
|
11
|
-
"from": "scripts/fine_dust.py",
|
|
12
|
-
"to": "scripts/fine_dust.py"
|
|
13
|
-
}
|
|
14
|
-
]
|
|
8
|
+
"frontmatter": "name: fine-dust-location\ndescription: 에어코리아 기반 미세먼지/초미세먼지를 지역명 또는 위치 힌트로 조회한다. 기본 경로는 k-skill-proxy의 report endpoint다.\nlicense: MIT\nmetadata:\n category: utility\n locale: ko-KR\n phase: v1"
|
|
15
9
|
}
|
|
@@ -0,0 +1,23 @@
|
|
|
1
|
+
# DISCLAIMER — `flight-ticket-search`
|
|
2
|
+
|
|
3
|
+
## 비제휴 및 상표 사용
|
|
4
|
+
|
|
5
|
+
이 스킬은 이 문서에서 언급하는 상표권자나 서비스 운영사의 공식 기능 또는 공식 지원 도구가 아닙니다. 해당 권리자·운영사와 공식 제휴, 후원, 승인, 인증 또는 협업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제3자 상표와 서비스명은 스킬의 기능, 조회 대상 또는 호환 대상을 정확히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만 사용하며, 각 상표의 권리는 해당 권리자에게 있습니다.
|
|
6
|
+
|
|
7
|
+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도1637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3920)(소니용 리모컨 사건)은 타인의 표장을 자기 상품의 출처표시가 아니라 상품의 기능 또는 적용 기종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고, 실제 표시 태양도 상표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이는 제3자 상표 사용을 포괄적으로 허용한다는 뜻이 아니며, [상표법 제2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2조), [제89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89조), [제90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90조), [제108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108조)와 실제 거래계의 인식에 따라 출처 혼동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
8
|
+
|
|
9
|
+
## 공개정보에 대한 자동 접근
|
|
10
|
+
|
|
11
|
+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도1533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1765)(야놀자 정보 수집 사건)은 서비스 제공자가 접근권한을 제한했는지를 보호조치·이용약관 등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 사건에서는 별도 보호조치 없이 일반 이용자가 접근할 수 있었고 이미 공개된 정보를 수집한 사정 등에 비추어 정보통신망 침입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공개되어 누구나 얻을 수 있는 정보를 기계적으로 수집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정보통신망법 제48조](https://www.law.go.kr/법령/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48조)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
12
|
+
|
|
13
|
+
그러나 위 판결은 크롤링을 일반적으로 허용한 판결이 아닙니다. 접근통제나 명시적 제한을 우회하는 행위, 데이터베이스의 전부·상당한 부분을 복제하거나 반복적·체계적으로 수집하여 같은 결과를 내는 행위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특히 [저작권법 제93조](https://www.law.go.kr/법령/저작권법/제93조)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정보처리에 현실적 장애를 일으켜 영업을 방해하면 [형법 제314조 제2항](https://www.law.go.kr/법령/형법/제314조)에 따른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
14
|
+
|
|
15
|
+
## 필수 사용 제한
|
|
16
|
+
|
|
17
|
+
1. 공개정보 자동 수집 기능은 반드시 개인의 정보 조회용으로만 사용합니다.
|
|
18
|
+
2. 조직적·체계적·대량 크롤링, 별도 데이터베이스 구축, 재판매 또는 원본 콘텐츠 재배포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
|
19
|
+
3. 특정 브랜드나 업체의 정상적인 영업·서비스를 방해하지 않도록 요청 횟수와 범위를 최소화하며, 공격적 polling이나 병렬 대량 호출을 하지 않습니다.
|
|
20
|
+
4. 로그인·유료벽·CAPTCHA·접근통제·rate limit·IP 차단을 우회하거나 차단 회피를 위해 계정·IP·헤더를 변경하지 않습니다. 접근 거부나 차단 신호가 확인되면 즉시 중단합니다.
|
|
21
|
+
5. 적용되는 이용약관, robots 지침, API 조건, 저작권·데이터베이스권·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별도로 준수합니다.
|
|
22
|
+
|
|
23
|
+
이 문서는 일반적인 위험 경계를 알리기 위한 것이며, 개별 행위의 적법성을 보증하거나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
|
@@ -0,0 +1,23 @@
|
|
|
1
|
+
# DISCLAIMER — `foresttrip-vacancy`
|
|
2
|
+
|
|
3
|
+
## 비제휴 및 상표 사용
|
|
4
|
+
|
|
5
|
+
이 스킬은 이 문서에서 언급하는 상표권자나 서비스 운영사의 공식 기능 또는 공식 지원 도구가 아닙니다. 해당 권리자·운영사와 공식 제휴, 후원, 승인, 인증 또는 협업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제3자 상표와 서비스명은 스킬의 기능, 조회 대상 또는 호환 대상을 정확히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만 사용하며, 각 상표의 권리는 해당 권리자에게 있습니다.
|
|
6
|
+
|
|
7
|
+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도1637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3920)(소니용 리모컨 사건)은 타인의 표장을 자기 상품의 출처표시가 아니라 상품의 기능 또는 적용 기종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고, 실제 표시 태양도 상표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이는 제3자 상표 사용을 포괄적으로 허용한다는 뜻이 아니며, [상표법 제2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2조), [제89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89조), [제90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90조), [제108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108조)와 실제 거래계의 인식에 따라 출처 혼동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
8
|
+
|
|
9
|
+
## 공개정보에 대한 자동 접근
|
|
10
|
+
|
|
11
|
+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도1533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1765)(야놀자 정보 수집 사건)은 서비스 제공자가 접근권한을 제한했는지를 보호조치·이용약관 등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 사건에서는 별도 보호조치 없이 일반 이용자가 접근할 수 있었고 이미 공개된 정보를 수집한 사정 등에 비추어 정보통신망 침입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공개되어 누구나 얻을 수 있는 정보를 기계적으로 수집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정보통신망법 제48조](https://www.law.go.kr/법령/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48조)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
12
|
+
|
|
13
|
+
그러나 위 판결은 크롤링을 일반적으로 허용한 판결이 아닙니다. 접근통제나 명시적 제한을 우회하는 행위, 데이터베이스의 전부·상당한 부분을 복제하거나 반복적·체계적으로 수집하여 같은 결과를 내는 행위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특히 [저작권법 제93조](https://www.law.go.kr/법령/저작권법/제93조)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정보처리에 현실적 장애를 일으켜 영업을 방해하면 [형법 제314조 제2항](https://www.law.go.kr/법령/형법/제314조)에 따른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
14
|
+
|
|
15
|
+
## 필수 사용 제한
|
|
16
|
+
|
|
17
|
+
1. 공개정보 자동 수집 기능은 반드시 개인의 정보 조회용으로만 사용합니다.
|
|
18
|
+
2. 조직적·체계적·대량 크롤링, 별도 데이터베이스 구축, 재판매 또는 원본 콘텐츠 재배포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
|
19
|
+
3. 특정 브랜드나 업체의 정상적인 영업·서비스를 방해하지 않도록 요청 횟수와 범위를 최소화하며, 공격적 polling이나 병렬 대량 호출을 하지 않습니다.
|
|
20
|
+
4. 로그인·유료벽·CAPTCHA·접근통제·rate limit·IP 차단을 우회하거나 차단 회피를 위해 계정·IP·헤더를 변경하지 않습니다. 접근 거부나 차단 신호가 확인되면 즉시 중단합니다.
|
|
21
|
+
5. 적용되는 이용약관, robots 지침, API 조건, 저작권·데이터베이스권·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별도로 준수합니다.
|
|
22
|
+
|
|
23
|
+
이 문서는 일반적인 위험 경계를 알리기 위한 것이며, 개별 행위의 적법성을 보증하거나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
|
@@ -0,0 +1,23 @@
|
|
|
1
|
+
# DISCLAIMER — `intercity-bus-booking`
|
|
2
|
+
|
|
3
|
+
## 비제휴 및 상표 사용
|
|
4
|
+
|
|
5
|
+
이 스킬은 이 문서에서 언급하는 상표권자나 서비스 운영사의 공식 기능 또는 공식 지원 도구가 아닙니다. 해당 권리자·운영사와 공식 제휴, 후원, 승인, 인증 또는 협업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제3자 상표와 서비스명은 스킬의 기능, 조회 대상 또는 호환 대상을 정확히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만 사용하며, 각 상표의 권리는 해당 권리자에게 있습니다.
|
|
6
|
+
|
|
7
|
+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도1637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3920)(소니용 리모컨 사건)은 타인의 표장을 자기 상품의 출처표시가 아니라 상품의 기능 또는 적용 기종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고, 실제 표시 태양도 상표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이는 제3자 상표 사용을 포괄적으로 허용한다는 뜻이 아니며, [상표법 제2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2조), [제89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89조), [제90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90조), [제108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108조)와 실제 거래계의 인식에 따라 출처 혼동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
8
|
+
|
|
9
|
+
## 공개정보에 대한 자동 접근
|
|
10
|
+
|
|
11
|
+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도1533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1765)(야놀자 정보 수집 사건)은 서비스 제공자가 접근권한을 제한했는지를 보호조치·이용약관 등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 사건에서는 별도 보호조치 없이 일반 이용자가 접근할 수 있었고 이미 공개된 정보를 수집한 사정 등에 비추어 정보통신망 침입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공개되어 누구나 얻을 수 있는 정보를 기계적으로 수집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정보통신망법 제48조](https://www.law.go.kr/법령/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48조)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
12
|
+
|
|
13
|
+
그러나 위 판결은 크롤링을 일반적으로 허용한 판결이 아닙니다. 접근통제나 명시적 제한을 우회하는 행위, 데이터베이스의 전부·상당한 부분을 복제하거나 반복적·체계적으로 수집하여 같은 결과를 내는 행위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특히 [저작권법 제93조](https://www.law.go.kr/법령/저작권법/제93조)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정보처리에 현실적 장애를 일으켜 영업을 방해하면 [형법 제314조 제2항](https://www.law.go.kr/법령/형법/제314조)에 따른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
14
|
+
|
|
15
|
+
## 필수 사용 제한
|
|
16
|
+
|
|
17
|
+
1. 공개정보 자동 수집 기능은 반드시 개인의 정보 조회용으로만 사용합니다.
|
|
18
|
+
2. 조직적·체계적·대량 크롤링, 별도 데이터베이스 구축, 재판매 또는 원본 콘텐츠 재배포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
|
19
|
+
3. 특정 브랜드나 업체의 정상적인 영업·서비스를 방해하지 않도록 요청 횟수와 범위를 최소화하며, 공격적 polling이나 병렬 대량 호출을 하지 않습니다.
|
|
20
|
+
4. 로그인·유료벽·CAPTCHA·접근통제·rate limit·IP 차단을 우회하거나 차단 회피를 위해 계정·IP·헤더를 변경하지 않습니다. 접근 거부나 차단 신호가 확인되면 즉시 중단합니다.
|
|
21
|
+
5. 적용되는 이용약관, robots 지침, API 조건, 저작권·데이터베이스권·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별도로 준수합니다.
|
|
22
|
+
|
|
23
|
+
이 문서는 일반적인 위험 경계를 알리기 위한 것이며, 개별 행위의 적법성을 보증하거나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
|
@@ -0,0 +1,23 @@
|
|
|
1
|
+
# DISCLAIMER — `job-posting-match`
|
|
2
|
+
|
|
3
|
+
## 비제휴 및 상표 사용
|
|
4
|
+
|
|
5
|
+
이 스킬은 이 문서에서 언급하는 상표권자나 서비스 운영사의 공식 기능 또는 공식 지원 도구가 아닙니다. 해당 권리자·운영사와 공식 제휴, 후원, 승인, 인증 또는 협업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제3자 상표와 서비스명은 스킬의 기능, 조회 대상 또는 호환 대상을 정확히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만 사용하며, 각 상표의 권리는 해당 권리자에게 있습니다.
|
|
6
|
+
|
|
7
|
+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도1637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3920)(소니용 리모컨 사건)은 타인의 표장을 자기 상품의 출처표시가 아니라 상품의 기능 또는 적용 기종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고, 실제 표시 태양도 상표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이는 제3자 상표 사용을 포괄적으로 허용한다는 뜻이 아니며, [상표법 제2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2조), [제89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89조), [제90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90조), [제108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108조)와 실제 거래계의 인식에 따라 출처 혼동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
8
|
+
|
|
9
|
+
## 공개정보에 대한 자동 접근
|
|
10
|
+
|
|
11
|
+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도1533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1765)(야놀자 정보 수집 사건)은 서비스 제공자가 접근권한을 제한했는지를 보호조치·이용약관 등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 사건에서는 별도 보호조치 없이 일반 이용자가 접근할 수 있었고 이미 공개된 정보를 수집한 사정 등에 비추어 정보통신망 침입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공개되어 누구나 얻을 수 있는 정보를 기계적으로 수집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정보통신망법 제48조](https://www.law.go.kr/법령/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48조)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
12
|
+
|
|
13
|
+
그러나 위 판결은 크롤링을 일반적으로 허용한 판결이 아닙니다. 접근통제나 명시적 제한을 우회하는 행위, 데이터베이스의 전부·상당한 부분을 복제하거나 반복적·체계적으로 수집하여 같은 결과를 내는 행위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특히 [저작권법 제93조](https://www.law.go.kr/법령/저작권법/제93조)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정보처리에 현실적 장애를 일으켜 영업을 방해하면 [형법 제314조 제2항](https://www.law.go.kr/법령/형법/제314조)에 따른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
14
|
+
|
|
15
|
+
## 필수 사용 제한
|
|
16
|
+
|
|
17
|
+
1. 공개정보 자동 수집 기능은 반드시 개인의 정보 조회용으로만 사용합니다.
|
|
18
|
+
2. 조직적·체계적·대량 크롤링, 별도 데이터베이스 구축, 재판매 또는 원본 콘텐츠 재배포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
|
19
|
+
3. 특정 브랜드나 업체의 정상적인 영업·서비스를 방해하지 않도록 요청 횟수와 범위를 최소화하며, 공격적 polling이나 병렬 대량 호출을 하지 않습니다.
|
|
20
|
+
4. 로그인·유료벽·CAPTCHA·접근통제·rate limit·IP 차단을 우회하거나 차단 회피를 위해 계정·IP·헤더를 변경하지 않습니다. 접근 거부나 차단 신호가 확인되면 즉시 중단합니다.
|
|
21
|
+
5. 적용되는 이용약관, robots 지침, API 조건, 저작권·데이터베이스권·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별도로 준수합니다.
|
|
22
|
+
|
|
23
|
+
이 문서는 일반적인 위험 경계를 알리기 위한 것이며, 개별 행위의 적법성을 보증하거나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
|
@@ -0,0 +1,23 @@
|
|
|
1
|
+
# DISCLAIMER — `jobkorea-talent-search`
|
|
2
|
+
|
|
3
|
+
## 비제휴 및 상표 사용
|
|
4
|
+
|
|
5
|
+
이 스킬은 이 문서에서 언급하는 상표권자나 서비스 운영사의 공식 기능 또는 공식 지원 도구가 아닙니다. 해당 권리자·운영사와 공식 제휴, 후원, 승인, 인증 또는 협업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제3자 상표와 서비스명은 스킬의 기능, 조회 대상 또는 호환 대상을 정확히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만 사용하며, 각 상표의 권리는 해당 권리자에게 있습니다.
|
|
6
|
+
|
|
7
|
+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도1637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3920)(소니용 리모컨 사건)은 타인의 표장을 자기 상품의 출처표시가 아니라 상품의 기능 또는 적용 기종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고, 실제 표시 태양도 상표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이는 제3자 상표 사용을 포괄적으로 허용한다는 뜻이 아니며, [상표법 제2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2조), [제89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89조), [제90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90조), [제108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108조)와 실제 거래계의 인식에 따라 출처 혼동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
8
|
+
|
|
9
|
+
## 공개정보에 대한 자동 접근
|
|
10
|
+
|
|
11
|
+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도1533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1765)(야놀자 정보 수집 사건)은 서비스 제공자가 접근권한을 제한했는지를 보호조치·이용약관 등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 사건에서는 별도 보호조치 없이 일반 이용자가 접근할 수 있었고 이미 공개된 정보를 수집한 사정 등에 비추어 정보통신망 침입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공개되어 누구나 얻을 수 있는 정보를 기계적으로 수집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정보통신망법 제48조](https://www.law.go.kr/법령/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48조)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
12
|
+
|
|
13
|
+
그러나 위 판결은 크롤링을 일반적으로 허용한 판결이 아닙니다. 접근통제나 명시적 제한을 우회하는 행위, 데이터베이스의 전부·상당한 부분을 복제하거나 반복적·체계적으로 수집하여 같은 결과를 내는 행위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특히 [저작권법 제93조](https://www.law.go.kr/법령/저작권법/제93조)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정보처리에 현실적 장애를 일으켜 영업을 방해하면 [형법 제314조 제2항](https://www.law.go.kr/법령/형법/제314조)에 따른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
14
|
+
|
|
15
|
+
## 필수 사용 제한
|
|
16
|
+
|
|
17
|
+
1. 공개정보 자동 수집 기능은 반드시 개인의 정보 조회용으로만 사용합니다.
|
|
18
|
+
2. 조직적·체계적·대량 크롤링, 별도 데이터베이스 구축, 재판매 또는 원본 콘텐츠 재배포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
|
19
|
+
3. 특정 브랜드나 업체의 정상적인 영업·서비스를 방해하지 않도록 요청 횟수와 범위를 최소화하며, 공격적 polling이나 병렬 대량 호출을 하지 않습니다.
|
|
20
|
+
4. 로그인·유료벽·CAPTCHA·접근통제·rate limit·IP 차단을 우회하거나 차단 회피를 위해 계정·IP·헤더를 변경하지 않습니다. 접근 거부나 차단 신호가 확인되면 즉시 중단합니다.
|
|
21
|
+
5. 적용되는 이용약관, robots 지침, API 조건, 저작권·데이터베이스권·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별도로 준수합니다.
|
|
22
|
+
|
|
23
|
+
이 문서는 일반적인 위험 경계를 알리기 위한 것이며, 개별 행위의 적법성을 보증하거나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
|
@@ -7,11 +7,5 @@
|
|
|
7
7
|
"browser",
|
|
8
8
|
"operations"
|
|
9
9
|
],
|
|
10
|
-
"frontmatter": "name: k-skill-setup\ndescription: Install the k-skill bundle, use the unified CLI, resolve credentials, verify the runtime, and optionally configure update checks and GitHub starring.\nlicense: MIT\nmetadata:\n category: setup\n locale: ko-KR\n phase: v1"
|
|
11
|
-
"bundle": [
|
|
12
|
-
{
|
|
13
|
-
"from": "scripts/check-setup.sh",
|
|
14
|
-
"to": "scripts/check-setup.sh"
|
|
15
|
-
}
|
|
16
|
-
]
|
|
10
|
+
"frontmatter": "name: k-skill-setup\ndescription: Install the k-skill bundle, use the unified CLI, resolve credentials, verify the runtime, and optionally configure update checks and GitHub starring.\nlicense: MIT\nmetadata:\n category: setup\n locale: ko-KR\n phase: v1"
|
|
17
11
|
}
|
|
@@ -0,0 +1,15 @@
|
|
|
1
|
+
# DISCLAIMER — `kakao-bar-nearby`
|
|
2
|
+
|
|
3
|
+
이 스킬은 제3자 상표권자·서비스 운영사의 공식 기능 또는 공식 지원 도구가 아니며, 공식 제휴·후원·승인·인증 또는 협업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상표와 서비스명은 기능, 조회 대상 또는 호환 대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만 사용합니다.
|
|
4
|
+
|
|
5
|
+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도1637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3920)(소니용 리모컨 사건)은 표장이 출처표시가 아니라 기능·적용 기종 설명에 쓰이고 상표 사용으로 인식되지 않는 경우를 구별했습니다. 이는 포괄적 허용이 아니며 [상표법 제2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2조), [제89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89조), [제90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90조), [제108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108조)에 따른 출처 혼동 판단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
|
6
|
+
|
|
7
|
+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도1533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1765)(야놀자 정보 수집 사건)은 보호조치·이용약관 등 객관적 사정상 접근권한 제한이 없고 일반 이용자에게 공개된 정보를 수집한 사안에서 침입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공개되어 누구나 얻을 수 있는 정보의 기계적 수집만으로 곧바로 [정보통신망법 제48조](https://www.law.go.kr/법령/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48조)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크롤링을 일반적으로 허용한 판결도 아닙니다. [저작권법 제93조](https://www.law.go.kr/법령/저작권법/제93조)의 데이터베이스 권리와 [형법 제314조 제2항](https://www.law.go.kr/법령/형법/제314조)의 현실적 서비스 장애·영업 방해 책임은 별도로 판단됩니다.
|
|
8
|
+
|
|
9
|
+
- 공개정보 자동 수집 기능은 반드시 개인의 정보 조회용으로만 사용합니다.
|
|
10
|
+
- 조직적·체계적·대량 크롤링, 별도 DB 구축, 재판매·원본 재배포를 하지 않습니다.
|
|
11
|
+
- 특정 브랜드·업체의 영업이나 서비스를 방해하지 않도록 호출을 최소화하고 공격적 polling·병렬 대량 호출을 하지 않습니다.
|
|
12
|
+
- 로그인·유료벽·CAPTCHA·접근통제·rate limit·IP 차단을 우회하거나 차단 회피를 하지 않으며, 접근 거부 시 즉시 중단합니다.
|
|
13
|
+
- 적용되는 약관·API 조건과 저작권·데이터베이스권·개인정보 의무를 준수합니다.
|
|
14
|
+
|
|
15
|
+
이 문서는 적법성을 보증하는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
@@ -0,0 +1,15 @@
|
|
|
1
|
+
# DISCLAIMER — `kakao-map`
|
|
2
|
+
|
|
3
|
+
이 스킬은 제3자 상표권자·서비스 운영사의 공식 기능 또는 공식 지원 도구가 아니며, 공식 제휴·후원·승인·인증 또는 협업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상표와 서비스명은 기능, 조회 대상 또는 호환 대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만 사용합니다.
|
|
4
|
+
|
|
5
|
+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도1637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3920)(소니용 리모컨 사건)은 표장이 출처표시가 아니라 기능·적용 기종 설명에 쓰이고 상표 사용으로 인식되지 않는 경우를 구별했습니다. 이는 포괄적 허용이 아니며 [상표법 제2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2조), [제89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89조), [제90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90조), [제108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108조)에 따른 출처 혼동 판단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
|
6
|
+
|
|
7
|
+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도1533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1765)(야놀자 정보 수집 사건)은 보호조치·이용약관 등 객관적 사정상 접근권한 제한이 없고 일반 이용자에게 공개된 정보를 수집한 사안에서 침입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공개되어 누구나 얻을 수 있는 정보의 기계적 수집만으로 곧바로 [정보통신망법 제48조](https://www.law.go.kr/법령/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48조)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크롤링을 일반적으로 허용한 판결도 아닙니다. [저작권법 제93조](https://www.law.go.kr/법령/저작권법/제93조)의 데이터베이스 권리와 [형법 제314조 제2항](https://www.law.go.kr/법령/형법/제314조)의 현실적 서비스 장애·영업 방해 책임은 별도로 판단됩니다.
|
|
8
|
+
|
|
9
|
+
- 공개정보 자동 수집 기능은 반드시 개인의 정보 조회용으로만 사용합니다.
|
|
10
|
+
- 조직적·체계적·대량 크롤링, 별도 DB 구축, 재판매·원본 재배포를 하지 않습니다.
|
|
11
|
+
- 특정 브랜드·업체의 영업이나 서비스를 방해하지 않도록 호출을 최소화하고 공격적 polling·병렬 대량 호출을 하지 않습니다.
|
|
12
|
+
- 로그인·유료벽·CAPTCHA·접근통제·rate limit·IP 차단을 우회하거나 차단 회피를 하지 않으며, 접근 거부 시 즉시 중단합니다.
|
|
13
|
+
- 적용되는 약관·API 조건과 저작권·데이터베이스권·개인정보 의무를 준수합니다.
|
|
14
|
+
|
|
15
|
+
이 문서는 적법성을 보증하는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
@@ -0,0 +1,15 @@
|
|
|
1
|
+
# DISCLAIMER — `kakaotalk-mac`
|
|
2
|
+
|
|
3
|
+
이 스킬은 제3자 상표권자·서비스 운영사의 공식 기능 또는 공식 지원 도구가 아니며, 공식 제휴·후원·승인·인증 또는 협업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상표와 서비스명은 기능, 조회 대상 또는 호환 대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만 사용합니다.
|
|
4
|
+
|
|
5
|
+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도1637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3920)(소니용 리모컨 사건)은 표장이 출처표시가 아니라 기능·적용 기종 설명에 쓰이고 상표 사용으로 인식되지 않는 경우를 구별했습니다. 이는 포괄적 허용이 아니며 [상표법 제2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2조), [제89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89조), [제90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90조), [제108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108조)에 따른 출처 혼동 판단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
|
6
|
+
|
|
7
|
+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도1533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1765)(야놀자 정보 수집 사건)은 공개정보 접근에 관한 판단으로, 비공개 대화·첨부파일이나 인증된 개인 데이터의 수집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공개되어 누구나 얻을 수 있는 정보의 기계적 수집만으로 곧바로 [정보통신망법 제48조](https://www.law.go.kr/법령/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48조)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접근통제·개인정보·통신비밀·저작권은 별도로 판단됩니다. [저작권법 제93조](https://www.law.go.kr/법령/저작권법/제93조)와 [형법 제314조 제2항](https://www.law.go.kr/법령/형법/제314조)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
|
8
|
+
|
|
9
|
+
- 공개정보 자동 수집 기능은 반드시 개인의 정보 조회용으로만 사용합니다.
|
|
10
|
+
- 조직적·체계적·대량 크롤링이나 별도 DB 구축을 하지 않습니다.
|
|
11
|
+
- 본인에게 적법한 접근권한이 있는 로컬 자료만 처리하고 타인의 대화·첨부파일을 무단 수집·공개하지 않습니다.
|
|
12
|
+
- 접근통제·rate limit·IP 차단을 우회하거나 서비스 장애·영업 방해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
|
13
|
+
- 적용되는 약관과 저작권·개인정보·통신비밀 보호 의무를 준수합니다.
|
|
14
|
+
|
|
15
|
+
이 문서는 적법성을 보증하는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
@@ -0,0 +1,13 @@
|
|
|
1
|
+
# DISCLAIMER — `kbl-results`
|
|
2
|
+
|
|
3
|
+
이 스킬은 제3자 상표권자·서비스 운영사의 공식 기능 또는 공식 지원 도구가 아니며, 공식 제휴·후원·승인·인증 또는 협업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상표와 서비스명은 기능, 조회 대상 또는 호환 대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만 사용합니다.
|
|
4
|
+
|
|
5
|
+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도1637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3920)(소니용 리모컨 사건)은 기능 설명용 표장과 출처표시를 구별했습니다. [상표법 제2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2조), [제89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89조), [제90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90조), [제108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108조)에 따른 출처 혼동 판단은 별도입니다.
|
|
6
|
+
|
|
7
|
+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도1533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1765)은 공개정보의 기계적 수집만으로 곧바로 [정보통신망법 제48조](https://www.law.go.kr/법령/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48조)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사정을 제시했지만, 크롤링의 일반적 허용을 뜻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 제93조](https://www.law.go.kr/법령/저작권법/제93조)의 데이터베이스 권리와 [형법 제314조 제2항](https://www.law.go.kr/법령/형법/제314조)의 서비스 장애·영업 방해 책임은 별도입니다.
|
|
8
|
+
|
|
9
|
+
- 공개정보 자동 수집은 반드시 개인의 정보 조회용으로만 사용하고 조직적·대량 크롤링이나 별도 DB 구축을 하지 않습니다.
|
|
10
|
+
- 사실정보를 필요한 범위에서만 요약하며 원본 DB·이미지·중계·기사 콘텐츠를 재배포하지 않습니다.
|
|
11
|
+
- 접근통제·차단·rate limit을 우회하거나 공격적 polling으로 서비스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
|
12
|
+
|
|
13
|
+
이 문서는 적법성을 보증하는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