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madamas/k-skill 0.2.2 → 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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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ckage/package.json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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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ckage/skills/store-longevity-radar/scripts/store_longevity_radar.py +230 -0
- package/skills/store-longevity-radar/skill.json +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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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ckage/skills/toss-securities/references/TRADEMARK-LEGAL-STATEMENT.md +9 -0
- package/skills/toss-securities/skill.json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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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ckage/skills/yebigun-training/instruction.md +1 -1
- package/skills/catchtable-sniper/instruction.md +0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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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ckage/skills/gangnamunni-clinic-search/instruction.md +0 -121
- package/skills/gangnamunni-clinic-search/skill.json +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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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ckage/package.json
CHAN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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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 사용 법적 고지 — `bunjang-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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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스킬에서 `번개장터` 및 `Bunjang` 명칭은 번개장터 검색·상세조회·찜·채팅 기능의 **대상 서비스**를 식별하기 위해 사용한다. k-skill이나 `bunjang-cli`의 출처를 번개장터 운영사로 표시하려는 사용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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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도1637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3920)은 타인의 표장을 출처표시가 아니라 상품 기능 또는 적용 기종을 밝히기 위해 사용하고 상표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 침해가 아니라고 판시했다. [상표법 제2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2조), [제89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89조), [제90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90조), [제108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108조)와 대법원 [2011다1880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7457), [2019후10418](https://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30725) 판결에 따라 실제 거래계에서 출처표시로 기능하는지는 표시 태양과 사용 경위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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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명칭은 필요한 범위의 평문으로만 사용하고, 별도 근거 없이 로고, 공식·제휴·후원·인증·파트너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각 상표의 권리는 해당 권리자에게 있다. 이 문서는 저작권, 데이터베이스권, 부정경쟁방지법, 약관·계약, 개인정보 또는 접근 방식의 적법성을 판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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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검토: [제3자 상표의 기능 설명·호환 대상 표시 검토](https://github.com/NomaDamas/k-skill/blob/dev/docs/legal/trademark-use-review.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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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 사용 법적 고지 — `coupang-product-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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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스킬에서 `쿠팡` 및 `Coupang` 명칭은 쿠팡 상품 검색·가격·배송 조건 조회의 **대상 서비스**를 식별하기 위해 사용한다. k-skill 또는 upstream 호환 도구의 출처를 쿠팡 운영사로 표시하려는 사용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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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도1637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3920)은 타인의 표장을 출처표시가 아니라 상품 기능 또는 적용 기종을 밝히기 위해 사용하고 상표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 침해가 아니라고 판시했다. [상표법 제2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2조), [제89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89조), [제90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90조), [제108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108조)와 대법원 [2011다1880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7457), [2019후10418](https://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30725) 판결에 따라 실제 거래계에서 출처표시로 기능하는지는 표시 태양과 사용 경위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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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명칭은 필요한 범위의 평문으로만 사용하고, 별도 근거 없이 로고, 공식·제휴·후원·인증·파트너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각 상표의 권리는 해당 권리자에게 있다. 이 문서는 저작권, 데이터베이스권, 부정경쟁방지법, 약관·계약, 개인정보 또는 접근 방식의 적법성을 판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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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검토: [제3자 상표의 기능 설명·호환 대상 표시 검토](https://github.com/NomaDamas/k-skill/blob/dev/docs/legal/trademark-use-review.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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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 사용 법적 고지 — `daangn-cars-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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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스킬에서 `당근` 및 `Daangn` 명칭은 당근중고차 매물 검색·문의·찜 흐름의 **대상 서비스**를 식별하기 위해 사용한다. k-skill의 출처를 당근 운영사로 표시하려는 사용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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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도1637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3920)은 타인의 표장을 출처표시가 아니라 상품 기능 또는 적용 기종을 밝히기 위해 사용하고 상표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 침해가 아니라고 판시했다. [상표법 제2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2조), [제89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89조), [제90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90조), [제108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108조)와 대법원 [2011다1880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7457), [2019후10418](https://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30725) 판결에 따라 실제 거래계에서 출처표시로 기능하는지는 표시 태양과 사용 경위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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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명칭은 필요한 범위의 평문으로만 사용하고, 별도 근거 없이 로고, 공식·제휴·후원·인증·파트너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각 상표의 권리는 해당 권리자에게 있다. 이 문서는 저작권, 데이터베이스권, 부정경쟁방지법, 약관·계약, 개인정보 또는 접근 방식의 적법성을 판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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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검토: [제3자 상표의 기능 설명·호환 대상 표시 검토](https://github.com/NomaDamas/k-skill/blob/dev/docs/legal/trademark-use-review.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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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 사용 법적 고지 — `daangn-jobs-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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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스킬에서 `당근` 및 `Daangn` 명칭은 당근알바 공고 검색·지원·채팅 흐름의 **대상 서비스**를 식별하기 위해 사용한다. k-skill의 출처를 당근 운영사로 표시하려는 사용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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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도1637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3920)은 타인의 표장을 출처표시가 아니라 상품 기능 또는 적용 기종을 밝히기 위해 사용하고 상표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 침해가 아니라고 판시했다. [상표법 제2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2조), [제89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89조), [제90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90조), [제108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108조)와 대법원 [2011다1880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7457), [2019후10418](https://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30725) 판결에 따라 실제 거래계에서 출처표시로 기능하는지는 표시 태양과 사용 경위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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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명칭은 필요한 범위의 평문으로만 사용하고, 별도 근거 없이 로고, 공식·제휴·후원·인증·파트너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각 상표의 권리는 해당 권리자에게 있다. 이 문서는 저작권, 데이터베이스권, 부정경쟁방지법, 약관·계약, 개인정보 또는 접근 방식의 적법성을 판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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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검토: [제3자 상표의 기능 설명·호환 대상 표시 검토](https://github.com/NomaDamas/k-skill/blob/dev/docs/legal/trademark-use-review.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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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 사용 법적 고지 — `daangn-realty-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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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스킬에서 `당근` 및 `Daangn` 명칭은 당근부동산 매물 검색·문의·방문예약 흐름의 **대상 서비스**를 식별하기 위해 사용한다. k-skill의 출처를 당근 운영사로 표시하려는 사용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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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도1637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3920)은 타인의 표장을 출처표시가 아니라 상품 기능 또는 적용 기종을 밝히기 위해 사용하고 상표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 침해가 아니라고 판시했다. [상표법 제2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2조), [제89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89조), [제90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90조), [제108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108조)와 대법원 [2011다1880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7457), [2019후10418](https://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30725) 판결에 따라 실제 거래계에서 출처표시로 기능하는지는 표시 태양과 사용 경위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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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명칭은 필요한 범위의 평문으로만 사용하고, 별도 근거 없이 로고, 공식·제휴·후원·인증·파트너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각 상표의 권리는 해당 권리자에게 있다. 이 문서는 저작권, 데이터베이스권, 부정경쟁방지법, 약관·계약, 개인정보 또는 접근 방식의 적법성을 판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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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검토: [제3자 상표의 기능 설명·호환 대상 표시 검토](https://github.com/NomaDamas/k-skill/blob/dev/docs/legal/trademark-use-review.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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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 사용 법적 고지 — `daangn-used-goods-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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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스킬에서 `당근` 및 `Daangn` 명칭은 당근 중고거래 매물 검색·찜·채팅 흐름의 **대상 서비스**를 식별하기 위해 사용한다. k-skill의 출처를 당근 운영사로 표시하려는 사용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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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도1637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3920)은 타인의 표장을 출처표시가 아니라 상품 기능 또는 적용 기종을 밝히기 위해 사용하고 상표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 침해가 아니라고 판시했다. [상표법 제2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2조), [제89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89조), [제90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90조), [제108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108조)와 대법원 [2011다1880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7457), [2019후10418](https://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30725) 판결에 따라 실제 거래계에서 출처표시로 기능하는지는 표시 태양과 사용 경위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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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명칭은 필요한 범위의 평문으로만 사용하고, 별도 근거 없이 로고, 공식·제휴·후원·인증·파트너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각 상표의 권리는 해당 권리자에게 있다. 이 문서는 저작권, 데이터베이스권, 부정경쟁방지법, 약관·계약, 개인정보 또는 접근 방식의 적법성을 판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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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검토: [제3자 상표의 기능 설명·호환 대상 표시 검토](https://github.com/NomaDamas/k-skill/blob/dev/docs/legal/trademark-use-review.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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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 사용 법적 고지 — `daishin-report-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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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스킬에서 `대신증권` 및 `Daishin Securities` 명칭은 대신증권 리포트 미러의 검색·원문 연결이라는 **대상 출처**를 식별하기 위해 사용한다. k-skill 또는 미러의 출처를 대신증권으로 표시하거나 공식 배포를 주장하려는 사용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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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도1637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3920)은 타인의 표장을 출처표시가 아니라 상품 기능 또는 적용 기종을 밝히기 위해 사용하고 상표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 침해가 아니라고 판시했다. [상표법 제2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2조), [제89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89조), [제90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90조), [제108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108조)와 대법원 [2011다1880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7457), [2019후10418](https://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30725) 판결에 따라 실제 거래계에서 출처표시로 기능하는지는 표시 태양과 사용 경위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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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명칭은 필요한 범위의 평문으로만 사용하고, 별도 근거 없이 로고, 공식·제휴·후원·인증·파트너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각 상표의 권리는 해당 권리자에게 있다. 이 문서는 리포트의 저작권·재배포 권한, 데이터베이스권, 부정경쟁방지법, 약관·계약 또는 접근 방식의 적법성을 판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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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검토: [제3자 상표의 기능 설명·호환 대상 표시 검토](https://github.com/NomaDamas/k-skill/blob/dev/docs/legal/trademark-use-review.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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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 사용 법적 고지 — `daiso-product-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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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스킬에서 `다이소` 및 `Daiso` 명칭은 다이소 매장·상품·재고 조회의 **대상 서비스**를 식별하기 위해 사용한다. k-skill의 출처를 다이소 운영사로 표시하려는 사용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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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도1637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3920)은 타인의 표장을 출처표시가 아니라 상품 기능 또는 적용 기종을 밝히기 위해 사용하고 상표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 침해가 아니라고 판시했다. [상표법 제2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2조), [제89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89조), [제90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90조), [제108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108조)와 대법원 [2011다1880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7457), [2019후10418](https://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30725) 판결에 따라 실제 거래계에서 출처표시로 기능하는지는 표시 태양과 사용 경위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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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명칭은 필요한 범위의 평문으로만 사용하고, 별도 근거 없이 로고, 공식·제휴·후원·인증·파트너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각 상표의 권리는 해당 권리자에게 있다. 이 문서는 저작권, 데이터베이스권, 부정경쟁방지법, 약관·계약, 개인정보 또는 접근 방식의 적법성을 판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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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검토: [제3자 상표의 기능 설명·호환 대상 표시 검토](https://github.com/NomaDamas/k-skill/blob/dev/docs/legal/trademark-use-review.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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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 사용 법적 고지 — `danawa-pric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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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스킬에서 `다나와` 및 `Danawa` 명칭은 다나와 가격비교·오퍼 정보 조회의 **대상 서비스**를 식별하기 위해 사용한다. k-skill의 출처를 다나와 운영사로 표시하려는 사용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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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도1637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3920)은 타인의 표장을 출처표시가 아니라 상품 기능 또는 적용 기종을 밝히기 위해 사용하고 상표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 침해가 아니라고 판시했다. [상표법 제2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2조), [제89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89조), [제90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90조), [제108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108조)와 대법원 [2011다1880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7457), [2019후10418](https://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30725) 판결에 따라 실제 거래계에서 출처표시로 기능하는지는 표시 태양과 사용 경위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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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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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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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명칭은 필요한 범위의 평문으로만 사용하고, 별도 근거 없이 로고, 공식·제휴·후원·인증·파트너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각 상표의 권리는 해당 권리자에게 있다. 이 문서는 저작권, 데이터베이스권, 부정경쟁방지법, 약관·계약, 개인정보 또는 접근 방식의 적법성을 판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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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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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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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검토: [제3자 상표의 기능 설명·호환 대상 표시 검토](https://github.com/NomaDamas/k-skill/blob/dev/docs/legal/trademark-use-review.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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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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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 사용 법적 고지 — `delivery-trac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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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스킬에서 `CJ대한통운`과 `우체국택배` 명칭은 송장 조회를 지원하는 **택배 서비스와 운송사**를 식별하기 위해 사용한다. k-skill의 출처나 운송 주체를 해당 사업자로 표시하려는 사용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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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도1637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3920)은 타인의 표장을 출처표시가 아니라 상품 기능 또는 적용 기종을 밝히기 위해 사용하고 상표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 침해가 아니라고 판시했다. [상표법 제2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2조), [제89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89조), [제90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90조), [제108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108조)와 대법원 [2011다1880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7457), [2019후10418](https://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30725) 판결에 따라 실제 거래계에서 출처표시로 기능하는지는 표시 태양과 사용 경위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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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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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명칭은 필요한 범위의 평문으로만 사용하고, 별도 근거 없이 로고, 공식·제휴·후원·인증·파트너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각 상표의 권리는 해당 권리자에게 있다. 이 문서는 저작권, 데이터베이스권, 부정경쟁방지법, 약관·계약, 개인정보 또는 접근 방식의 적법성을 판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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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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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검토: [제3자 상표의 기능 설명·호환 대상 표시 검토](https://github.com/NomaDamas/k-skill/blob/dev/docs/legal/trademark-use-review.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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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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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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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 사용 법적 고지 — `express-bus-boo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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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스킬에서 `KOBUS` 명칭은 고속버스 시간표·좌석·예매 흐름의 **대상 공식 서비스**를 식별하기 위해 사용한다. k-skill의 출처나 운영주체를 KOBUS 운영기관으로 표시하려는 사용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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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도1637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3920)은 타인의 표장을 출처표시가 아니라 상품 기능 또는 적용 기종을 밝히기 위해 사용하고 상표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 침해가 아니라고 판시했다. [상표법 제2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2조), [제89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89조), [제90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90조), [제108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108조)와 대법원 [2011다1880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7457), [2019후10418](https://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30725) 판결에 따라 실제 거래계에서 출처표시로 기능하는지는 표시 태양과 사용 경위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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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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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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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명칭은 필요한 범위의 평문으로만 사용하고, 별도 근거 없이 로고, 공식·제휴·후원·인증·파트너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각 상표의 권리는 해당 권리자에게 있다. 이 문서는 저작권, 데이터베이스권, 부정경쟁방지법, 약관·계약, 개인정보 또는 접근 방식의 적법성을 판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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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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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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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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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검토: [제3자 상표의 기능 설명·호환 대상 표시 검토](https://github.com/NomaDamas/k-skill/blob/dev/docs/legal/trademark-use-review.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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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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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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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표 사용 법적 고지 — `flight-ticket-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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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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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스킬에서 `Google Flights` 및 `Google` 명칭은 항공권 검색·가격 비교에 사용하는 **대상 검색 서비스**를 식별하기 위해 사용한다. k-skill의 출처를 Google로 표시하려는 사용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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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도1637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3920)은 타인의 표장을 출처표시가 아니라 상품 기능 또는 적용 기종을 밝히기 위해 사용하고 상표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 침해가 아니라고 판시했다. [상표법 제2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2조), [제89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89조), [제90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90조), [제108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108조)와 대법원 [2011다1880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7457), [2019후10418](https://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30725) 판결에 따라 실제 거래계에서 출처표시로 기능하는지는 표시 태양과 사용 경위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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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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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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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이 명칭은 필요한 범위의 평문으로만 사용하고, 별도 근거 없이 로고, 공식·제휴·후원·인증·파트너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각 상표의 권리는 해당 권리자에게 있다. 이 문서는 저작권, 데이터베이스권, 부정경쟁방지법, 약관·계약, 개인정보 또는 접근 방식의 적법성을 판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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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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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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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검토: [제3자 상표의 기능 설명·호환 대상 표시 검토](https://github.com/NomaDamas/k-skill/blob/dev/docs/legal/trademark-use-review.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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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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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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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 사용 법적 고지 — `foresttrip-vaca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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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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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스킬에서 `숲나들e` 및 `Foresttrip` 명칭은 국립 자연휴양림 숙박·야영 예약 조회의 **대상 공식 서비스**를 식별하기 위해 사용한다. k-skill의 출처나 운영주체를 해당 서비스 운영기관으로 표시하려는 사용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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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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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도1637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3920)은 타인의 표장을 출처표시가 아니라 상품 기능 또는 적용 기종을 밝히기 위해 사용하고 상표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 침해가 아니라고 판시했다. [상표법 제2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2조), [제89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89조), [제90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90조), [제108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108조)와 대법원 [2011다1880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7457), [2019후10418](https://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30725) 판결에 따라 실제 거래계에서 출처표시로 기능하는지는 표시 태양과 사용 경위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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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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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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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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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이 명칭은 필요한 범위의 평문으로만 사용하고, 별도 근거 없이 로고, 공식·제휴·후원·인증·파트너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각 상표의 권리는 해당 권리자에게 있다. 이 문서는 저작권, 데이터베이스권, 부정경쟁방지법, 약관·계약, 개인정보 또는 접근 방식의 적법성을 판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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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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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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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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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검토: [제3자 상표의 기능 설명·호환 대상 표시 검토](https://github.com/NomaDamas/k-skill/blob/dev/docs/legal/trademark-use-review.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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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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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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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표 사용 법적 고지 — `intercity-bus-boo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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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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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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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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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스킬에서 `티머니` 및 `Tmoney` 명칭은 시외버스 시간표·좌석·예매 흐름의 **대상 공식 서비스**를 식별하기 위해 사용한다. k-skill의 출처나 운영주체를 티머니 운영사로 표시하려는 사용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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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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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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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도1637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3920)은 타인의 표장을 출처표시가 아니라 상품 기능 또는 적용 기종을 밝히기 위해 사용하고 상표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 침해가 아니라고 판시했다. [상표법 제2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2조), [제89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89조), [제90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90조), [제108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108조)와 대법원 [2011다1880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7457), [2019후10418](https://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30725) 판결에 따라 실제 거래계에서 출처표시로 기능하는지는 표시 태양과 사용 경위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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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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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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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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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이 명칭은 필요한 범위의 평문으로만 사용하고, 별도 근거 없이 로고, 공식·제휴·후원·인증·파트너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각 상표의 권리는 해당 권리자에게 있다. 이 문서는 저작권, 데이터베이스권, 부정경쟁방지법, 약관·계약, 개인정보 또는 접근 방식의 적법성을 판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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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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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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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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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검토: [제3자 상표의 기능 설명·호환 대상 표시 검토](https://github.com/NomaDamas/k-skill/blob/dev/docs/legal/trademark-use-review.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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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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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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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표 사용 법적 고지 — `job-posting-m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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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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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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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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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스킬에서 `잡코리아`와 `사람인` 명칭은 채용공고를 검색·비교하는 **대상 채용 서비스**를 식별하기 위해 사용한다. k-skill의 출처를 각 서비스 운영사로 표시하려는 사용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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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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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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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도1637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3920)은 타인의 표장을 출처표시가 아니라 상품 기능 또는 적용 기종을 밝히기 위해 사용하고 상표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 침해가 아니라고 판시했다. [상표법 제2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2조), [제89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89조), [제90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90조), [제108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108조)와 대법원 [2011다1880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7457), [2019후10418](https://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30725) 판결에 따라 실제 거래계에서 출처표시로 기능하는지는 표시 태양과 사용 경위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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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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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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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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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이 명칭은 필요한 범위의 평문으로만 사용하고, 별도 근거 없이 로고, 공식·제휴·후원·인증·파트너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각 상표의 권리는 해당 권리자에게 있다. 이 문서는 채용 적합성, 저작권, 데이터베이스권, 부정경쟁방지법, 약관·계약, 개인정보 또는 접근 방식의 적법성을 판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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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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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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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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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검토: [제3자 상표의 기능 설명·호환 대상 표시 검토](https://github.com/NomaDamas/k-skill/blob/dev/docs/legal/trademark-use-review.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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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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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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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표 사용 법적 고지 — `jobkorea-talent-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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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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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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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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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스킬에서 `잡코리아` 및 `JobKorea` 명칭은 기업회원 인재검색·비교의 **대상 채용 서비스**를 식별하기 위해 사용한다. k-skill의 출처를 잡코리아 운영사로 표시하려는 사용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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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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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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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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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도1637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3920)은 타인의 표장을 출처표시가 아니라 상품 기능 또는 적용 기종을 밝히기 위해 사용하고 상표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 침해가 아니라고 판시했다. [상표법 제2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2조), [제89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89조), [제90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90조), [제108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108조)와 대법원 [2011다1880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7457), [2019후10418](https://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30725) 판결에 따라 실제 거래계에서 출처표시로 기능하는지는 표시 태양과 사용 경위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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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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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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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이 명칭은 필요한 범위의 평문으로만 사용하고, 별도 근거 없이 로고, 공식·제휴·후원·인증·파트너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각 상표의 권리는 해당 권리자에게 있다. 이 문서는 채용 적합성, 저작권, 데이터베이스권, 부정경쟁방지법, 약관·계약, 개인정보 또는 접근 방식의 적법성을 판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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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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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검토: [제3자 상표의 기능 설명·호환 대상 표시 검토](https://github.com/NomaDamas/k-skill/blob/dev/docs/legal/trademark-use-review.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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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2 +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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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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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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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this skill do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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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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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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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저가 알려준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카카오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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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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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저가 알려준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카카오맵 공식 API에서 근처 술집 후보를 찾고**, 후보별 카카오맵 상세 링크로 핸드오프해 영업 상태·메뉴·좌석 정보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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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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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7
|
- 위치는 자동으로 추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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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8
|
- **반드시 먼저 현재 위치를 질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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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9
|
- `서울역`, `강남`, `사당`, `신논현`, `논현` 같은 역명/동네/랜드마크 질의를 그대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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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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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
- 장소 후보 검색과 거리 계산은 `k-skill-proxy`의 Kakao Local REST API를 우선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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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
- 공식 API에 없는 현재 영업 상태, 대표 메뉴, 좌석 옵션은 반환된 카카오맵 장소 상세 링크에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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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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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13
|
## When to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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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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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19 +24,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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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24
|
- 권장 질문: `현재 위치를 알려주세요. 서울역/강남/사당 같은 역명이나 동네명으로 보내주시면 카카오맵 기준 근처 술집을 찾아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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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25
|
- 위치가 애매하면: `가까운 역명이나 동 이름으로 한 번만 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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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26
|
|
|
2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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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
## Access p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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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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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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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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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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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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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rimary: official Kakao Local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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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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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
- hosted proxy: `https://k-skill-proxy.nomadama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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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
+
- anchor and bar search: `GET /v1/kakao-map/search/key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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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
+
- user API key: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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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
- package function: `searchNearbyBarsByLocationQuery(locationQuery, op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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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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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
+
패키지는 기준 장소를 공식 API로 찾은 뒤 같은 좌표를 중심으로 `<location> 술집`을 거리순 검색한다. 결과의 `sourceUrl`과 `detailLookup.url`은 Kakao Local 응답의 `place_url`을 사용하며, 누락 시 공식 장소 ID로 `https://place.map.kakao.com/<id>`를 구성한다.
|
|
37
|
+
|
|
38
|
+
### Detail handoff: official Kakao Map place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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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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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
- place detail: `https://place.map.kakao.com/<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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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
+
- detail fields: `openStatus`, `menuSamples`, `seatingKeywords`, `capacityH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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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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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
+
내부 `place-api.map.kakao.com/places/panel3` JSON이나 모바일 검색 HTML을 기본 검색 경로로 사용하지 않는다. 장소 상세 정보가 필요할 때만 반환된 공식 장소 페이지를 브라우저로 연다.
|
|
31
44
|
|
|
32
45
|
## Work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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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46
|
|
|
34
47
|
1. 유저에게 반드시 현재 위치를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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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
2.
|
|
36
|
-
3.
|
|
37
|
-
4. 상위 후보의
|
|
38
|
-
5.
|
|
48
|
+
2. `searchNearbyBarsByLocationQuery`로 공식 Kakao Local API 기반 후보를 가져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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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
+
3. `items[]`에서 이름, 카테고리, 주소, 전화번호, 거리, `detailLookup.url`을 확인한다.
|
|
50
|
+
4. 상위 3~5개 후보의 `detailLookup.url`을 브라우저로 열고 장소명이 후보와 일치하는지 먼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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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
+
5. 상세 페이지에서 보이는 정보만 사용해 다음 필드를 보강한다.
|
|
52
|
+
- 현재 영업 상태와 오늘 영업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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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
+
- 대표 메뉴 2~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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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
+
- 단체석, 룸, 바테이블, 혼술 등 좌석/인원 힌트
|
|
55
|
+
6. 상세 확인이 끝난 후보는 영업 중 우선, 그다음 거리순으로 정리한다.
|
|
56
|
+
7. 상세 페이지가 차단되거나 해당 필드가 없으면 추정하지 않는다. 공식 API 결과와 장소 링크를 제공하고 `상세 정보 미확인`으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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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
+
|
|
58
|
+
## Package output contract
|
|
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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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
+
```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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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
+
const { searchNearbyBarsByLocationQuery } = require("kakao-bar-near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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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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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
+
const result = await searchNearbyBarsByLocationQuery("서울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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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
+
limit: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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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
+
radius: 3000
|
|
66
|
+
});
|
|
67
|
+
```
|
|
68
|
+
|
|
69
|
+
주요 반환 필드:
|
|
70
|
+
|
|
71
|
+
- `anchor`: 공식 API에서 선택한 기준 장소
|
|
72
|
+
- `items[].name`, `category`, `address`, `phone`
|
|
73
|
+
- `items[].distanceMeters`
|
|
74
|
+
- `items[].sourceUrl`
|
|
75
|
+
- `items[].detailLookup.status`: 상세 페이지 확인 전에는 `required`
|
|
76
|
+
- `items[].detailLookup.url`: 영업·메뉴·좌석 확인에 사용할 카카오맵 장소 링크
|
|
77
|
+
- `items[].detailLookup.fields`: 상세 페이지에서 확인할 필드 목록
|
|
78
|
+
- `meta.source`: `kakao-local-rest-api`
|
|
79
|
+
- `meta.detailLookupRequiredCount`
|
|
80
|
+
|
|
81
|
+
공식 API 단계에서는 상세 필드를 임의로 채우지 않는다.
|
|
82
|
+
|
|
83
|
+
- `isOpenNow`: `null`
|
|
84
|
+
- `openStatus`: `null`
|
|
85
|
+
- `menuSamples`: `[]`
|
|
86
|
+
- `seatingKeywords`: `[]`
|
|
87
|
+
- `capacityHint`: `null`
|
|
39
88
|
|
|
40
89
|
## Responding
|
|
41
90
|
|
|
@@ -43,34 +92,27 @@
|
|
|
43
92
|
|
|
44
93
|
- 술집명
|
|
45
94
|
- 카테고리
|
|
46
|
-
- 영업 상태 (`영업 중`, `영업 전`,
|
|
95
|
+
- 영업 상태 (`영업 중`, `영업 전`, `휴무일`, `상세 정보 미확인`)
|
|
47
96
|
- 대표 메뉴 2~3개
|
|
48
97
|
- 좌석/인원 수용 힌트 (`단체석`, `바테이블` 등)
|
|
49
98
|
- 전화번호
|
|
50
|
-
- 거리
|
|
51
|
-
|
|
52
|
-
## Node.js example
|
|
99
|
+
- 거리
|
|
100
|
+
- 카카오맵 상세 링크
|
|
53
101
|
|
|
54
|
-
|
|
55
|
-
const { searchNearbyBarsByLocationQuery } = require("kakao-bar-nearby");
|
|
56
|
-
|
|
57
|
-
async function main() {
|
|
58
|
-
const result = await searchNearbyBarsByLocationQuery("서울역", {
|
|
59
|
-
limit: 5
|
|
60
|
-
});
|
|
102
|
+
공식 API에서 확인한 값과 상세 페이지에서 확인한 값을 혼동하지 않는다. 메뉴·영업·좌석 정보는 상세 페이지에서 실제로 확인한 후보에만 표시한다.
|
|
61
103
|
|
|
62
|
-
|
|
63
|
-
console.log(result.items);
|
|
64
|
-
}
|
|
104
|
+
## Failure modes
|
|
65
105
|
|
|
66
|
-
|
|
67
|
-
|
|
68
|
-
|
|
69
|
-
|
|
70
|
-
|
|
106
|
+
- `429 rate_limited`: 잠시 후 재시도가 필요함을 알리고 반복 호출하지 않는다.
|
|
107
|
+
- `502 upstream_error` / `503 upstream_not_configured`: 공식 Kakao API 경로가 현재 사용 불가하므로 원인을 그대로 설명한다.
|
|
108
|
+
- 기준 장소가 모호함: 가까운 역명이나 동 이름을 한 번 더 묻는다.
|
|
109
|
+
- 술집 후보 없음: 반경을 넓히거나 `와인바`, `이자카야`, `호프`처럼 키워드를 구체화한다.
|
|
110
|
+
- 장소 상세 페이지 차단, CAPTCHA, 빈 화면, 구조 변경: 우회하지 않고 공식 API 후보와 링크까지만 제공한다.
|
|
111
|
+
- 메뉴·좌석·영업 정보가 페이지에 없음: 추정하지 않고 `상세 정보 미확인`으로 표시한다.
|
|
71
112
|
|
|
72
113
|
## Done when
|
|
73
114
|
|
|
74
115
|
- 유저의 현재 위치를 먼저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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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
-
-
|
|
76
|
-
-
|
|
116
|
+
- 공식 Kakao Local API로 술집 후보를 최소 1개 이상 찾았거나 실패 이유를 설명했다.
|
|
117
|
+
- 각 후보의 카카오맵 상세 링크를 확보했다.
|
|
118
|
+
- 상위 후보의 상세 링크에서 영업 상태·메뉴·좌석 정보를 확인했거나, 확인하지 못한 이유를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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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 +1,9 @@
|
|
|
1
|
+
# 상표 사용 법적 고지 — `kakao-bar-nearby`
|
|
2
|
+
|
|
3
|
+
이 스킬에서 `카카오맵` 및 `Kakao Map` 명칭은 주변 술집 검색·장소 상세 확인에 사용하는 **대상 지도 서비스**를 식별하기 위해 사용한다. k-skill의 출처를 카카오로 표시하려는 사용이 아니다.
|
|
4
|
+
|
|
5
|
+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도1637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3920)은 타인의 표장을 출처표시가 아니라 상품 기능 또는 적용 기종을 밝히기 위해 사용하고 상표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 침해가 아니라고 판시했다. [상표법 제2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2조), [제89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89조), [제90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90조), [제108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108조)와 대법원 [2011다1880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7457), [2019후10418](https://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30725) 판결에 따라 실제 거래계에서 출처표시로 기능하는지는 표시 태양과 사용 경위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
|
6
|
+
|
|
7
|
+
따라서 이 명칭은 필요한 범위의 평문으로만 사용하고, 별도 근거 없이 로고, 공식·제휴·후원·인증·파트너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각 상표의 권리는 해당 권리자에게 있다. 이 문서는 저작권, 데이터베이스권, 부정경쟁방지법, 약관·계약, 개인정보 또는 접근 방식의 적법성을 판단하지 않는다.
|
|
8
|
+
|
|
9
|
+
전체 검토: [제3자 상표의 기능 설명·호환 대상 표시 검토](https://github.com/NomaDamas/k-skill/blob/dev/docs/legal/trademark-use-review.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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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1,10 @@
|
|
|
1
1
|
{
|
|
2
2
|
"name": "kakao-bar-nearby",
|
|
3
|
-
"description": "Use when the user asks for nearby bars or 근처 술집.
|
|
3
|
+
"description": "Use when the user asks for nearby bars or 근처 술집. Ask for the user's location, search with the official Kakao Local API, then follow returned Kakao Map detail links for open-now, menu, and seating hints. 돌쇠에서는 공식 표면을 통한 후속 액션까지 진행한다.",
|
|
4
4
|
"profil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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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
"proxy",
|
|
6
|
+
"browser",
|
|
5
7
|
"action:booking"
|
|
6
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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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
"frontmatter": "name: kakao-bar-nearby\ndescription: Use when the user asks for nearby bars or 근처 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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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
"frontmatter": "name: kakao-bar-nearby\ndescription: Use when the user asks for nearby bars or 근처 술집. Ask for the user's location, search with the official Kakao Local API, then follow returned Kakao Map detail links for open-now, menu, and seating hints. 돌쇠에서는 공식 표면을 통한 후속 액션까지 진행한다.\nlicense: MIT\nmetadata:\n category: food\n locale: ko-KR\n phase: v1"
|
|
8
10
|
}
|
|
@@ -0,0 +1,9 @@
|
|
|
1
|
+
# 상표 사용 법적 고지 — `kakao-map`
|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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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
이 스킬에서 `카카오`, `Kakao Local`, `Kakao Map`, `Kakao Mobility` 명칭은 장소 검색·지오코딩·자동차 길찾기의 **대상 API와 서비스**를 식별하기 위해 사용한다. k-skill의 출처를 카카오로 표시하려는 사용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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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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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도1637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3920)은 타인의 표장을 출처표시가 아니라 상품 기능 또는 적용 기종을 밝히기 위해 사용하고 상표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 침해가 아니라고 판시했다. [상표법 제2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2조), [제89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89조), [제90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90조), [제108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108조)와 대법원 [2011다1880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7457), [2019후10418](https://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30725) 판결에 따라 실제 거래계에서 출처표시로 기능하는지는 표시 태양과 사용 경위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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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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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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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
따라서 이 명칭은 필요한 범위의 평문으로만 사용하고, 별도 근거 없이 로고, 공식·제휴·후원·인증·파트너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각 상표의 권리는 해당 권리자에게 있다. 이 문서는 API 이용약관, 저작권, 데이터베이스권, 부정경쟁방지법, 개인정보 또는 접근 방식의 적법성을 판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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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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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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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
전체 검토: [제3자 상표의 기능 설명·호환 대상 표시 검토](https://github.com/NomaDamas/k-skill/blob/dev/docs/legal/trademark-use-review.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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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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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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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표 사용 법적 고지 — `kakaotalk-m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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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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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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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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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스킬에서 `카카오톡` 및 `KakaoTalk` 명칭은 macOS의 카카오톡 로컬 아카이브 검색이라는 **호환 대상 애플리케이션**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한다. k-skill 또는 `katok` CLI의 출처를 카카오로 표시하려는 사용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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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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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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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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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도1637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3920)은 타인의 표장을 출처표시가 아니라 상품 기능 또는 적용 기종을 밝히기 위해 사용하고 상표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 침해가 아니라고 판시했다. [상표법 제2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2조), [제89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89조), [제90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90조), [제108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108조)와 대법원 [2011다1880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7457), [2019후10418](https://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30725) 판결에 따라 실제 거래계에서 출처표시로 기능하는지는 표시 태양과 사용 경위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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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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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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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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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이 명칭은 필요한 범위의 평문으로만 사용하고, 별도 근거 없이 로고, 공식·제휴·후원·인증·파트너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각 상표의 권리는 해당 권리자에게 있다. 이 문서는 메시지·첨부파일의 저작권, 개인정보, 통신비밀, 약관·계약 또는 로컬 데이터 접근의 적법성을 판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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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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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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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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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검토: [제3자 상표의 기능 설명·호환 대상 표시 검토](https://github.com/NomaDamas/k-skill/blob/dev/docs/legal/trademark-use-review.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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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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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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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표 사용 법적 고지 — `kbl-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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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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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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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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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스킬에서 `KBL` 명칭은 한국프로농구 경기 결과·순위 조회의 **대상 리그와 데이터 출처**를 식별하기 위해 사용한다. k-skill의 출처를 KBL로 표시하려는 사용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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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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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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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도1637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3920)은 타인의 표장을 출처표시가 아니라 상품 기능 또는 적용 기종을 밝히기 위해 사용하고 상표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 침해가 아니라고 판시했다. [상표법 제2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2조), [제89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89조), [제90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90조), [제108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108조)와 대법원 [2011다1880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7457), [2019후10418](https://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30725) 판결에 따라 실제 거래계에서 출처표시로 기능하는지는 표시 태양과 사용 경위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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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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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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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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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이 명칭은 필요한 범위의 평문으로만 사용하고, 별도 근거 없이 로고, 공식·제휴·후원·인증·파트너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각 상표의 권리는 해당 권리자에게 있다. 이 문서는 경기 데이터의 저작권·데이터베이스권, 중계권, 약관·계약 또는 접근 방식의 적법성을 판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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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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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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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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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검토: [제3자 상표의 기능 설명·호환 대상 표시 검토](https://github.com/NomaDamas/k-skill/blob/dev/docs/legal/trademark-use-review.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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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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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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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표 사용 법적 고지 — `kbo-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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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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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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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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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스킬에서 `KBO` 명칭은 한국 프로야구 일정·결과 조회의 **대상 리그와 데이터 출처**를 식별하기 위해 사용한다. k-skill의 출처를 KBO로 표시하려는 사용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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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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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도1637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3920)은 타인의 표장을 출처표시가 아니라 상품 기능 또는 적용 기종을 밝히기 위해 사용하고 상표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 침해가 아니라고 판시했다. [상표법 제2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2조), [제89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89조), [제90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90조), [제108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108조)와 대법원 [2011다1880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7457), [2019후10418](https://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30725) 판결에 따라 실제 거래계에서 출처표시로 기능하는지는 표시 태양과 사용 경위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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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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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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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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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이 명칭은 필요한 범위의 평문으로만 사용하고, 별도 근거 없이 로고, 공식·제휴·후원·인증·파트너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각 상표의 권리는 해당 권리자에게 있다. 이 문서는 경기 데이터의 저작권·데이터베이스권, 중계권, 약관·계약 또는 접근 방식의 적법성을 판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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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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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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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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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검토: [제3자 상표의 기능 설명·호환 대상 표시 검토](https://github.com/NomaDamas/k-skill/blob/dev/docs/legal/trademark-use-review.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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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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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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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표 사용 법적 고지 — `kleague-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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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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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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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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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스킬에서 `K League` 및 `K리그` 명칭은 프로축구 경기 결과·순위 조회의 **대상 리그와 데이터 출처**를 식별하기 위해 사용한다. k-skill의 출처를 K League 운영기관으로 표시하려는 사용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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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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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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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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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도1637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3920)은 타인의 표장을 출처표시가 아니라 상품 기능 또는 적용 기종을 밝히기 위해 사용하고 상표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 침해가 아니라고 판시했다. [상표법 제2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2조), [제89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89조), [제90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90조), [제108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108조)와 대법원 [2011다1880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7457), [2019후10418](https://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30725) 판결에 따라 실제 거래계에서 출처표시로 기능하는지는 표시 태양과 사용 경위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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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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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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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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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이 명칭은 필요한 범위의 평문으로만 사용하고, 별도 근거 없이 로고, 공식·제휴·후원·인증·파트너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각 상표의 권리는 해당 권리자에게 있다. 이 문서는 경기 데이터의 저작권·데이터베이스권, 중계권, 약관·계약 또는 접근 방식의 적법성을 판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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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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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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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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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검토: [제3자 상표의 기능 설명·호환 대상 표시 검토](https://github.com/NomaDamas/k-skill/blob/dev/docs/legal/trademark-use-review.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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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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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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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표 사용 법적 고지 — `korean-cinema-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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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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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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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스킬에서 `CGV`,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명칭은 영화관·상영작·시간표·잔여석 조회의 **대상 영화관 서비스**를 식별하기 위해 사용한다. k-skill의 출처를 각 영화관 운영사로 표시하려는 사용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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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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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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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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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도1637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3920)은 타인의 표장을 출처표시가 아니라 상품 기능 또는 적용 기종을 밝히기 위해 사용하고 상표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 침해가 아니라고 판시했다. [상표법 제2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2조), [제89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89조), [제90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90조), [제108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108조)와 대법원 [2011다1880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7457), [2019후10418](https://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30725) 판결에 따라 실제 거래계에서 출처표시로 기능하는지는 표시 태양과 사용 경위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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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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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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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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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이 명칭은 필요한 범위의 평문으로만 사용하고, 별도 근거 없이 로고, 공식·제휴·후원·인증·파트너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각 상표의 권리는 해당 권리자에게 있다. 이 문서는 영화·상영 데이터의 저작권·데이터베이스권, 약관·계약, 개인정보 또는 접근 방식의 적법성을 판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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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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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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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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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검토: [제3자 상표의 기능 설명·호환 대상 표시 검토](https://github.com/NomaDamas/k-skill/blob/dev/docs/legal/trademark-use-review.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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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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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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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표 사용 법적 고지 — `korean-transit-ro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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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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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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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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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스킬에서 `ODsay`와 `카카오` 명칭은 대중교통 경로 조회 및 주소 좌표 변환에 사용하는 **대상 API와 서비스**를 식별하기 위해 사용한다. k-skill의 출처를 해당 운영사로 표시하려는 사용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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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도1637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3920)은 타인의 표장을 출처표시가 아니라 상품 기능 또는 적용 기종을 밝히기 위해 사용하고 상표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 침해가 아니라고 판시했다. [상표법 제2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2조), [제89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89조), [제90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90조), [제108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108조)와 대법원 [2011다1880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7457), [2019후10418](https://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30725) 판결에 따라 실제 거래계에서 출처표시로 기능하는지는 표시 태양과 사용 경위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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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명칭은 필요한 범위의 평문으로만 사용하고, 별도 근거 없이 로고, 공식·제휴·후원·인증·파트너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각 상표의 권리는 해당 권리자에게 있다. 이 문서는 API 이용약관, 저작권, 데이터베이스권, 부정경쟁방지법, 개인정보 또는 접근 방식의 적법성을 판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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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검토: [제3자 상표의 기능 설명·호환 대상 표시 검토](https://github.com/NomaDamas/k-skill/blob/dev/docs/legal/trademark-use-review.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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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 사용 법적 고지 — `ktx-boo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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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스킬에서 `KTX`, `코레일`, `Korail` 명칭은 열차 조회·예약·취소의 **대상 철도 서비스와 운영기관**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한다. k-skill의 출처나 운영주체를 코레일로 표시하려는 사용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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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도1637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3920)은 타인의 표장을 출처표시가 아니라 상품 기능 또는 적용 기종을 밝히기 위해 사용하고 상표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 침해가 아니라고 판시했다. [상표법 제2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2조), [제89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89조), [제90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90조), [제108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108조)와 대법원 [2011다1880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7457), [2019후10418](https://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30725) 판결에 따라 실제 거래계에서 출처표시로 기능하는지는 표시 태양과 사용 경위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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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명칭은 필요한 범위의 평문으로만 사용하고, 별도 근거 없이 로고, 공식·제휴·후원·인증·파트너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각 상표의 권리는 해당 권리자에게 있다. 이 문서는 운송계약, API·서비스 약관, 개인정보 또는 예약·결제 흐름의 적법성을 판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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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검토: [제3자 상표의 기능 설명·호환 대상 표시 검토](https://github.com/NomaDamas/k-skill/blob/dev/docs/legal/trademark-use-review.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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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 사용 법적 고지 — `lck-analy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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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스킬에서 `LCK`, `Riot Games`, `LoL Esports` 명칭은 경기 결과·순위·밴픽·메타 분석의 **대상 리그, 게임, 데이터 출처**를 식별하기 위해 사용한다. k-skill의 출처를 Riot Games 또는 LCK 운영주체로 표시하려는 사용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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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도1637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3920)은 타인의 표장을 출처표시가 아니라 상품 기능 또는 적용 기종을 밝히기 위해 사용하고 상표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 침해가 아니라고 판시했다. [상표법 제2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2조), [제89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89조), [제90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90조), [제108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108조)와 대법원 [2011다1880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7457), [2019후10418](https://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30725) 판결에 따라 실제 거래계에서 출처표시로 기능하는지는 표시 태양과 사용 경위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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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명칭은 필요한 범위의 평문으로만 사용하고, 별도 근거 없이 로고, 공식·제휴·후원·인증·파트너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각 상표의 권리는 해당 권리자에게 있다. 이 문서는 경기·게임 데이터의 저작권·데이터베이스권, 중계권, 커뮤니티 정책, 약관·계약 또는 접근 방식의 적법성을 판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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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검토: [제3자 상표의 기능 설명·호환 대상 표시 검토](https://github.com/NomaDamas/k-skill/blob/dev/docs/legal/trademark-use-review.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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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 사용 법적 고지 — `lotto-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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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스킬에서 `로또 6/45` 및 `Lotto` 명칭은 회차별 당첨번호·당첨금·일치 여부 조회의 **대상 복권 상품**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한다. k-skill의 출처나 복권 발행·수탁 주체를 해당 운영기관으로 표시하려는 사용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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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도1637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3920)은 타인의 표장을 출처표시가 아니라 상품 기능 또는 적용 기종을 밝히기 위해 사용하고 상표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 침해가 아니라고 판시했다. [상표법 제2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2조), [제89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89조), [제90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90조), [제108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108조)와 대법원 [2011다1880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7457), [2019후10418](https://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30725) 판결에 따라 실제 거래계에서 출처표시로 기능하는지는 표시 태양과 사용 경위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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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명칭은 필요한 범위의 평문으로만 사용하고, 별도 근거 없이 로고, 공식·제휴·후원·인증·파트너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각 상표의 권리는 해당 권리자에게 있다. 이 문서는 복권 판매·구매 권한, 게임 규칙, 데이터 권리, 약관·계약 또는 접근 방식의 적법성을 판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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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검토: [제3자 상표의 기능 설명·호환 대상 표시 검토](https://github.com/NomaDamas/k-skill/blob/dev/docs/legal/trademark-use-review.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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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 사용 법적 고지 — `market-kurly-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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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스킬에서 `마켓컬리` 및 `Market Kurly` 명칭은 상품 검색·가격·할인·품절 조회의 **대상 서비스**를 식별하기 위해 사용한다. k-skill의 출처를 마켓컬리 운영사로 표시하려는 사용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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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도1637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3920)은 타인의 표장을 출처표시가 아니라 상품 기능 또는 적용 기종을 밝히기 위해 사용하고 상표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 침해가 아니라고 판시했다. [상표법 제2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2조), [제89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89조), [제90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90조), [제108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108조)와 대법원 [2011다1880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7457), [2019후10418](https://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30725) 판결에 따라 실제 거래계에서 출처표시로 기능하는지는 표시 태양과 사용 경위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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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명칭은 필요한 범위의 평문으로만 사용하고, 별도 근거 없이 로고, 공식·제휴·후원·인증·파트너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각 상표의 권리는 해당 권리자에게 있다. 이 문서는 저작권, 데이터베이스권, 부정경쟁방지법, 약관·계약, 개인정보 또는 접근 방식의 적법성을 판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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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검토: [제3자 상표의 기능 설명·호환 대상 표시 검토](https://github.com/NomaDamas/k-skill/blob/dev/docs/legal/trademark-use-review.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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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 사용 법적 고지 — `myrealtrip-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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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스킬에서 `마이리얼트립` 및 `MyRealTrip` 명칭은 항공권·숙소·투어·티켓 검색의 **대상 서비스**를 식별하기 위해 사용한다. k-skill의 출처를 마이리얼트립 운영사로 표시하려는 사용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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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도1637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3920)은 타인의 표장을 출처표시가 아니라 상품 기능 또는 적용 기종을 밝히기 위해 사용하고 상표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 침해가 아니라고 판시했다. [상표법 제2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2조), [제89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89조), [제90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90조), [제108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108조)와 대법원 [2011다1880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7457), [2019후10418](https://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30725) 판결에 따라 실제 거래계에서 출처표시로 기능하는지는 표시 태양과 사용 경위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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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명칭은 필요한 범위의 평문으로만 사용하고, 별도 근거 없이 로고, 공식·제휴·후원·인증·파트너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각 상표의 권리는 해당 권리자에게 있다. 이 문서는 여행상품 계약, 저작권, 데이터베이스권, 부정경쟁방지법, 약관·계약, 개인정보 또는 예약·결제 흐름의 적법성을 판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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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검토: [제3자 상표의 기능 설명·호환 대상 표시 검토](https://github.com/NomaDamas/k-skill/blob/dev/docs/legal/trademark-use-review.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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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 사용 법적 고지 — `naver-ad-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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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스킬에서 `네이버 검색광고` 및 `Naver` 명칭은 광고 성과·캠페인·키워드 조회의 **대상 광고 서비스**를 식별하기 위해 사용한다. k-skill의 출처를 네이버로 표시하려는 사용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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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도1637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3920)은 타인의 표장을 출처표시가 아니라 상품 기능 또는 적용 기종을 밝히기 위해 사용하고 상표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 침해가 아니라고 판시했다. [상표법 제2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2조), [제89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89조), [제90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90조), [제108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108조)와 대법원 [2011다1880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7457), [2019후10418](https://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30725) 판결에 따라 실제 거래계에서 출처표시로 기능하는지는 표시 태양과 사용 경위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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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명칭은 필요한 범위의 평문으로만 사용하고, 별도 근거 없이 로고, 공식·제휴·후원·인증·파트너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각 상표의 권리는 해당 권리자에게 있다. 이 문서는 API 이용약관, 광고계약, 영업비밀,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권 또는 접근 방식의 적법성을 판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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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검토: [제3자 상표의 기능 설명·호환 대상 표시 검토](https://github.com/NomaDamas/k-skill/blob/dev/docs/legal/trademark-use-review.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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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 사용 법적 고지 — `naver-blog-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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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스킬에서 `네이버 블로그` 및 `Naver` 명칭은 블로그 검색·본문 열람·이미지 내려받기의 **대상 서비스**를 식별하기 위해 사용한다. k-skill의 출처를 네이버로 표시하려는 사용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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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도1637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3920)은 타인의 표장을 출처표시가 아니라 상품 기능 또는 적용 기종을 밝히기 위해 사용하고 상표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 침해가 아니라고 판시했다. [상표법 제2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2조), [제89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89조), [제90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90조), [제108조](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108조)와 대법원 [2011다1880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7457), [2019후10418](https://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30725) 판결에 따라 실제 거래계에서 출처표시로 기능하는지는 표시 태양과 사용 경위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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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명칭은 필요한 범위의 평문으로만 사용하고, 별도 근거 없이 로고, 공식·제휴·후원·인증·파트너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각 상표의 권리는 해당 권리자에게 있다. 이 문서는 게시물·이미지의 저작권, 데이터베이스권, 약관·계약, 개인정보 또는 수집·재사용의 적법성을 판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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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검토: [제3자 상표의 기능 설명·호환 대상 표시 검토](https://github.com/NomaDamas/k-skill/blob/dev/docs/legal/trademark-use-review.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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